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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에서 세부담 감소액 정산 시 과세 여부

법규법인2012-251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연결집단에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전체 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그 세부담 감소액을 소득이 있는 연결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추가로 정산·지급할 때 법인세 과세 또는 별도 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S요약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연결조정항목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보다 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결납세방식 #연결모법인 #연결자법인 #세부담 감소액 #결손금 통산 #연결조정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251  ·  2012. 07.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법규법인2012-251(2012.07.13.) 회신에 따른 해석 내용입니다.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76조의14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산하고, 연결조정항목을 제거·배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때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법인세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인해 개별납세방식을 전제로 한 경우보다 연결집단 전체의 세부담이 감소할 수 있으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구조적 효과로 이해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르면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뿐, 그 밖에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소득이 발생한 연결법인이 결손이 발생한 연결법인과의 내부 정산을 위하여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하더라도, 세법상 연결자법인의 법정 의무는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른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해석되며, 결손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게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연결집단 전체의 납부세액이 확정된 후 결손이 발생한 연결회사와 그 결손의 효익을 얻은 연결회사 간에 세부담 감소액을 내부적으로 정산하는 행위 자체에 대하여, 본 회신에서는 별도의 과세 여부나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지 세법상 지급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1068(2010.11.16.)에서도 동일하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본 유권해석은 이를 재확인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연결법인별 소득·결손금 계산, 연결조정항목 제거 및 배분,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등을 거쳐 합산하여 산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연결모법인이 연결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연결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고, 연결자법인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각종 공제 후 제76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
  • 법인세법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기본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양도손익이연자산을 연결법인 간 양도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양도손익을 익금·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 일정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한 규정
  • 법인세과-1068, 2010.11.16. 및 법인세과-929, 2011.11.18.: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와, 세부담 감소액을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해석사례
사례 Q&A
1.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법인 덕분에 줄어든 세금만큼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연결법인이 결손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세법상 그 감소액을 결손법인에게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법인2012-251 회신은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법인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연결납세에서 세부담 감소액을 연결회사끼리 정산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은 세부담 감소액을 결손법인과 소득법인 간에 정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면서도, 세법상 요구되는 것은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뿐이며, 감소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법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 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이 예정한 납부·지급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요지는 결손법인과 이익법인 사이의 세부담 감소액 정산 시 과세 여부였으나, 국세청 법규법인2012-251 회신은 연결납세방식에서의 법정 지급 대상을 연결모법인으로 한정하고,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한 결손법인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만을 명시하여 과세구조를 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연결납세방식에서 연결법인별 법인세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답변
연결납세방식에서는 각 연결법인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산·조정해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법인세는 연결모법인이 납부합니다. 각 연결자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공제한 후 추가 금액을 계산해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의14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제76조의19는 연결모법인의 납부의무와 연결자법인의 지급의무를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법인2012-251 회신도 연결납세방식에서는 연결자법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액만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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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음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경우보다 세부담이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하여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이 발생한 연결법인이 결손금이 발생한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연결집단 전체의 납부세액이 확정된 후 결손이 발생한 연결회사와 결손의 효익을 얻은 연결회사간에 세부담 감소액을 정산하는 경우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접대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연결법인 간 거래손익의 조정: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과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의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고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또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③ 각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 중 각 연결법인별 배분액 및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3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및 물납】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② 연결자법인은 제1항의 기한까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7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감면세액

  2.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

  3. 제73조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해당 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8【연결법인 간 자산양도손익의 이연】

 ② 법 제76조의14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양도손익이연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연결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양수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법 제52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사례

 ○ 법인세과-929, 2011.11.18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세과-1068, 2010.11.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13. 법규법인2012-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