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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평생교육시설의 강사 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39  ·  2012.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전화·화상영어 교육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국내 사업자로부터 필리핀 원어민 강사를 소개·중개받고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대상인 영어교육을 제공하면서,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필리핀 원어민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중개·주선 용역 대가는 일반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기업체 등에 출장하여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용역 자체는 요건 충족 시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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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39  ·  2012.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9, 2012.12.18.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 기존 해석 인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 면세는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이 학생·수강생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그 교육과정 자체에 해당하는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 중개·주선을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그 중개·주선 행위는 교육과정을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용역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위와 같은 강사 중개·주선 용역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교육용역 제공자가 면세 대상 교육용역을 영위하더라도, 타 사업자의 강사 알선·중개수수료는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지 아니한 것입니다.
  • 한편, 동일 회신에서 국세청은 귀 질의 (2)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2012.1.17.)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면서,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 교육 형태로 외국어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으로서 면제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 원격평생교육시설 또는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 자체는 면세가 가능하나, 외부 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는 강사 알선·중개 용역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되며, 강사를 중개하는 측은 중개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등에서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보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모든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됨을 규정
  • 기본통칙 12-30-1: 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교육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면세에 포함된다는 원칙을 규정
  • 평생교육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요건 및 절차와 운영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
  •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 설치신고와 요건을 규정하여,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사례 Q&A
1. 원격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업체로부터 강사 소개를 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도 교육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9 해석에 따르면, 원격평생교육시설이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교육과정을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아니라 별도의 중개용역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수수료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되며, 교육용역 면세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는 교육기관이 학생·수강생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용역만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9(2012.12.18.)는 강사 중개·주선 수수료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용역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평생교육법에 따라 신고된 전화·화상영어 교육업체가 기업체 직원 교육을 하고 수강료를 기업으로부터 일괄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해석에 따르면,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신고한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신고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 형태로 외국어 등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 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를 개별 수강생이 아닌 기업체로부터 일괄 수령하더라도, 교육 내용과 제공 주체·형태가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2012.1.17.)는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이 기업체와 계약해 출장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교육용역 면세로 보았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9 회신도 이 기존 해석을 재차 참조하도록 안내하며,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공급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와 무관하게 면세 교육용역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교육용역 면세를 받는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이 외부 강사 중개업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처리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육용역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더라도, 외부 강사 중개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강사 알선·중개 용역은 별도의 과세 용역으로 보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따라서 학원이나 평생교육시설은 중개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면세 사업자 여부 등 사업자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모든 용역 공급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9는 강사 중개·주선 수수료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면세용역으로 보지 않고, 별도의 과세 용역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중개업체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교육기관은 자신의 과세·면세 사업 형태에 따라 공제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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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기의 교육용역 제공에 필요한 강사를 중개・주선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당해 중개 등의 용역공급대가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귀 질의 ⁠(2)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1.17.
평생교육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장하여 외국어 등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성인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서 전화 및 화상영어교육업을 영위하고 있음

  (1) 당사는 평생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증을 받은 사업자임

  (2) 화상영어교육은 당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고 실시간 화상 강의실에 접속하여 수업을 진행함

  (3) 전화영어교육은 실제 수업진행을 현지 강사와 학생간에 전화상으로 이루어지며 웹사이트 이용은 불필요함

나. 당사는 금번에 전화영어교육에 대해 필리핀 원어민 강사를 통해서 국내 학생간 수업을 진행하고자 함

 (1) 필리핀 원어민 강사는 현지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법인체들이 강사를 확보하여 국내 학생들에게 전화 영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역대가를 당사로부터 직접 받거나,

 (2)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받은 국내 "A"사업자가 현지 원어민 강사와 당사와의 전화영어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A"사업자가 당사로부터 받은 교육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현지법인에 송금하여 현지 강사비를 지급함

 다. 수강신청 및 대금결제는 아래 B2C방식과 B2B방식이 있음

  (1) 당사의 화상(웹사이트) 및 전화를 이용한 영어수업의 수강료 결제는 학생 개개인이 직접 하는 방식과

  (2) 기업체에서 복리후생차원으로 직원들에 대한 단체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수강생 명단을 당사에게 주면 당사가 웹사이트에 일괄등록하며, 수강료는 당해 기업체로부터 직접 결제받음

2. 질의내용

 (1) 평생교육업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당사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A"사업자로부터 필리핀 현지 원어민 강사를 소개 또는 중개주선받는 경우 면세 여부

 (2) 당사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수강생의 단체 또는 법인으로부터 일괄결제받는 경우 면세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외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 「도로교통법」 제2조제30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기본통칙 12-30-1 【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관계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 그 밖의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③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 이용자에게 해당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음식·숙박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때에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 평생교육법 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 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하는 시설로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운영규칙 및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설치자

  4. 위치

  5. 시설ㆍ설비

  6. 개설예정일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요건에 해당하면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원격평생교육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3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진흥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처리절차 및 폐쇄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4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18. 부가가치세과-12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