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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배우자 증여 취득가액 계산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201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신축주택 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분 취득가액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 계산을 위한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유권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만 대상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취득한 지분은 특례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며, 증여로 취득한 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내지 제8항을 준용하여 감면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신축주택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배우자 증여 주택 #증여 취득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2012. 03. 2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65(2012.03.22.)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증여 취득분의 취득가액 및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해석한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은, 주택건설업자와 직접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사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신축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인용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특수한 증여를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평가가액으로 보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신축주택 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과 관련한 감면소득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물·공동주택·주택에 대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식에 의해 계산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은 신축주택의 취득 당시 건물 또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건물), 제6항(공동주택·오피스텔 등), 제7항(주택) 및 제8항(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동일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을 적용하여, 최초 고시 또는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주택가격과 토지·건물 가격합을 이용하는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출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을 사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질문 사례와 같이 2001.5.28. 신축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1.6.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2004.12.15. 배우자에게 50% 지분을 증여등기한 경우, 원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당사자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만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고, 배우자에게 증여된 50% 지분은 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며, 그 증여 지분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감면소득 계산 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취지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자가 취득한 경우 일정 양도소득세를 면제·공제하는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법 제99조의3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조합원·사유의 범위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해 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 필요경비로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일정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정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른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한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제8항: 건물·공동주택·주택 등에 대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식 및 보유기간 중 기준시가 동일 시 양도당시 기준시가 산정방식을 정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구조조정대상부동산 등에 대하여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과 기준시가 변동을 이용한 산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규정으로, 신축주택 과세특례의 감면소득 계산에 준용됨
사례 Q&A
1.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신축주택 지분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대상은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통해 취득한 주택 또는 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신축주택 지분 자체에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65(2012.03.22.) 및 선행 유권해석에서,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 취득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것입니다.
2. 배우자에게 증여로 받은 주택 지분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취득한 주택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에 따른 특수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으로 보게 되므로, 해당 평가액이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근거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증여분 신축주택 지분의 취득가액도 위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취지입니다.
3.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신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면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제8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 즉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감면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 시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제8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참고자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을 감면소득 계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미고시 시에는 제164조의 산식을 통해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 후, 제40조 제1항 산식을 적용하여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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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입니다.
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1. 5.28. 신축주택을 계약

 - 2003. 1. 6. 신축주택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2004.12.15. 배우자에게 지분 50% 증여 등기

○ 질의내용

 - 신축주택을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지

 - 증여로 받은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방법

 - 취득당시 고시된 가액이 없을 경우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법 제9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법 제99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제99조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49, 2006. 09. 25.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2, 2006.04.28.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써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는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제 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02.10.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⑤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건물의 취득연도ㆍ신축연도ㆍ구조ㆍ내용연수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율

⑥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세청장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가액과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당해 주택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가목의가액과 나목의가액의합계액, 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22. 부동산거래관리과-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