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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단지 콘도 사업권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2012-226  ·  2012.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콘도미니엄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토지와 함께 양수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 가능한지, 아니면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등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가 사업권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사업권 매입 #콘도미니엄 개발 #제주 관광단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26  ·  2012.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답변(법규부가2012-226, 2012-06-20)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해당 토지에서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를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무체물에 해당하는 권리)로 보아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신청법인이 위 사업권을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신청법인의 과세 사업(콘도미니엄 개발·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토지의 조성 등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별도로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정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일한 사업권 양수가액 안에 사업권 자체 대가와 토지 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이 혼재해 있는 경우, 실무상 양수가액을 구성 내역별로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사업권 자체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만 공제하고 토지 조성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세청은 설명하였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제 불가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 조성, 건축물 철거 후 토지 사용, 토지의 가치 현실적 증가 비용 등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에 한정되며, 순수한 사업권 취득대가와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여기서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재화의 범위): 무체물에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므로, 개발·운영 권리와 같은 사업권도 재화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납부세액):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 사업에 사용될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용역 공급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토지 취득·형질변경·택지 조성, 철거비용, 토지 가치 현실적 증가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규정함.
사례 Q&A
1. 제주 관광단지 콘도미니엄 개발·운영 사업권을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답변
제주 관광단지에서 콘도미니엄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사업권을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사업권이 과세 대상 재화(무체물에 해당하는 권리)으로 인정되는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226 사전답변에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 개발·운영 권리(사업권)를 취득한 경우 그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권 양수가액에 포함된 토지 조성비 공사비의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권 양수가액 안에 토지 도로, 상하수도, 통신 및 가스관 설치 등 토지 조성 공사비가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226에서 국세청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토지와 분리된 콘도 개발·운영 권리(사업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와 별도로 양수하는 콘도 개발·운영 사업권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시행령 제1조에 따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공급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나, 양수가액 중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시행령 제1조는 권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을 재화로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용 재화·용역 매입세액의 공제를 규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토지 조성 등 자본적 지출)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2012-226은 이를 사업권 양수 사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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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에 따라 ○○관광단지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와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이하 ⁠“사업권”이라 함)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사업권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공사비용이 사업권의 양수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2항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갑법인(이하 ⁠“ 신청법인”이라 함)은 ○○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개발분양업을 사업목적으로 20××.×.×. 설립된 회사임

 ○ 신청법인은 ⁠(주)을과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서상 토지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원에 조성중인 ○○관광단지내 관광숙박시설 부지 중

    사업부지(이하 ⁠“대상토지”라 함)를 ○○억원에,

    본 대상토지에서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권을 ○○억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억원을 포함한 잔금 ○○○억원을 ⁠(주)을에 지급함((주)을와 A법인이 2011년 ×월 ×일 체결한 계약이 신청법인에게 승계됨)

 ○ ⁠(주)을은 3년여에 걸쳐 ○○관광단지내의 건축을 위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관로, 통신 및 가스관)의 조성을 완료한 상태임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주)을로부터 콘도미니엄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권을 매입한 경우 사업권의 매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 여부임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010. 1. 1. 개정)

  2. 재화의 수입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2010. 1. 1. 개정)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2006. 2. 9. 개정)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010. 1. 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010. 1. 1. 개정)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011. 12. 31. 개정)

 ⑦ 제2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2. 12. 30.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06. 20. 법규부가2012-2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