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사업양도 시 토지·건물 제외 시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38  ·  2012. 0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거래처 관계, 재고자산, 순채권, 차량·비품, 직원 고용 등 영업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이 사안에서는 사업자가 영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의무(거래처 관계, 차량, 비품, 부속설비, 재고, 순채권, 직원 고용 등)는 승계하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은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임대차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국세청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며,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영업양수도 토지 건물 제외 #재화의 공급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국세청 부가-431 #부가가치세과-138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38  ·  2012. 02. 08.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8(2012.02.08.)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431(2010.04.07.)에 근거한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의 양도를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단순한 자산의 일부 양도와 구별하고 있습니다.
  • 부가-431(2010.04.07.)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본 사안과 같이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거래처 관계, 순채권, 재고, 차량, 비품, 부속설비, 직원 고용 등)를 양수하더라도, 그 영업이 이루어지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기존 해석에 비추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기타 영업용 자산과 권리·의무만을 이전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 요건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 사업양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8(2012.02.08.) 회신에서는, 귀 질의의 경우에도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면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 사업 구조, 자산·부채의 승계 범위 등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전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영업양수도 형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될 여지가 크며, 따라서 해당 자산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가능성을 전제로 실무 검토를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재화의 양도·인도 등을 과세대상으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관련 규정): 사업의 양도는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431, 2010.04.07.: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부가가치세 기본 해석 원칙: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하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빼고 영업권·재고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31(2010.04.07.) 및 부가가치세과-138(2012.02.08.)에서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영업양수도 시 건물은 임대만 받고 다른 영업 자산을 모두 승계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지 않고 단지 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하는 구조라면, 국세청은 통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 승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431 및 부가가치세과-138 해석례에서, 사업장 건물 등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요건은 무엇이고 사실판단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특정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거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자산·부채 승계 범위, 영업의 동일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38 회신은 귀 질의와 관련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면서, 기존 해석례인 부가-431에서 제시한 포괄승계 기준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31, 2010.4.7)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31, 2010.04.07.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타 사업자가 운영하는 영업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영업양수하려고 함

- 본 영업의 제반 판매사업 및 이에 부수하는 제반 거래처에 대한 일체의 거래관계, 위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차량, 비품, 기타 부속설비 등 일체의 영업용 자산을 승계함

   - 본 영업에 따라 발생한 순채권과 본 영업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재고를 양수하며, 본 영업양수도와 관련된 양도인의 직원은 양수인이 고용 승계함

   - 본 영업양수도 거래 시 양도인 명의의 건물은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제외하며, 동 건물은 영업양수도와 동시에 양수인인 당사가 양도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대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2. 08. 부가가치세과-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