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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미가공 견과류 혼합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2-309  ·  2012.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산물 도소매업자가 아몬드(볶음), 호두·해바라기씨(생), 설탕·해바라기씨유가 혼합된 크랜베리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미가공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어도 전체 상품이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농·수산물 도소매업자가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생)와 설탕·해바라기씨유가 혼합된 크랜베리를 수입하여, 이 중 일부는 볶는 등 가공하고 일부는 생 상태로 하여 일정 비율로 혼합·포장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미가공 견과류가 포함되더라도 전체 상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견과류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면세 #가공식료품 과세 #견과류 믹스 부가세 #볶은 아몬드 부가세 #크랜베리 설탕 혼합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309  ·  2012. 08. 24.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부가2012-309(2012.08.24)」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시행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회신된 내용입니다.
  •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호두(생), 해바라기씨(생)와, 수입 후 볶는 과정을 거친 아몬드 및 설탕·해바라기씨유가 혼합된 크랜베리와 같이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함께 수입·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 전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을 미가공식료품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전제 자체가 ‘모두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가 이미 가공된 식료품인 경우에는 이 단순혼합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 질의 사안에서 쟁점 견과류 중 호두(생), 해바라기씨(생)는 수입 시 100% 감면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볶은 아몬드와 설탕·해바라기씨유가 혼합된 크랜베리는 과세 품목으로 구분되지만, 이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개별 품목별로 면세·과세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단일 상품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청법인이 미가공 견과류와 가공된 견과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 공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명시적으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비식용 농·축·수·임산물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탈곡·정미·건조·냉동·포장 등)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3호: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특용작물류·과실류 등 미가공식료품의 세부 품목(해바라기씨, 기타 견과류 등)을 정하여 미가공식료품 범위 확정의 기준으로 규정
사례 Q&A
1. 생 견과류와 볶은 견과류를 섞어 포장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생 호두·해바라기씨와 같이 미가공 견과류만을 단순 혼합한 경우라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볶은 아몬드나 설탕·기름이 혼합된 크랜베리처럼 가공된 견과류가 함께 포함된 상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상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309는 미가공 견과류와 가공 견과류를 일정 비율로 혼합해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하면 언제까지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모두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재화를 단순히 혼합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 혼합한 것’으로서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합 대상 중 일부라도 볶음, 설탕·기름 첨가 등으로 가공식료품이 포함되면 전체 상품은 미가공식료품 범위를 벗어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는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을 미가공식료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규부가2012-309 회신은 가공된 견과류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면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견과류 믹스 상품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견과류 믹스 상품의 각 구성품이 모두 미가공식료품(원생산물 또는 1차 가공품)에 해당하고, 단순 혼합·포장에 그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 검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성 품목 중 볶음 처리, 설탕·오일 첨가 등 가공된 식료품이 하나라도 포함된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믹스 전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상품으로 취급할 여지가 크므로, 상품 단위별로 가공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309는 미가공 견과류와 가공 견과류를 일정 비율로 섞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상품 전체를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과세한다고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8조는 가공 여부와 미가공식료품 해당성을 과세·면세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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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청법인이 미가공 되거나 가공된 쟁점 견과류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인 견과류와 가공된 식료품인 견과류를 각각 수입하여 이를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농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몬드 등 견과류를 수입하여 볶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를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아몬드(생), 호두(생), 해바라기씨(생), 크랜베리(설탕과 해바리기씨유를 혼합하여 말린 것)(이하 ⁠“쟁점 견과류”라 한다)를 수입

 - 이중 아몬드는 볶는 과정을 거치고 나머지는 수입한 그대로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 쟁점 견과류의 종류 및 수입시감면율 등

종 류

수입시 감면율

함 량

가공여부

비 고

호 두

100

25%

생

면세

아몬드

100

25%

수입 후 볶음

과세

해바라기씨

100

30%

생

면세

크랜베리

0

20%

크랜베리 53%, 설탕 46%, 해바라기씨유 1%

과세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3. 특용작물류

  4. 과실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③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④ 제1항 각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2005. 3. 11. 제목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3.특용작물류

1206

⑨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과실류

0802

② 기타의 견과류(신선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탈각 또는 탈피의 여부를 불문한다)

0811

⑪ 냉동과실과 냉동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24. 법규부가2012-3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