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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 후 매립지 소유권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가치세과-504  ·  201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준공 후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어떻게 정해지는지요?

S요약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준공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따른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 조사비, 보상비 등 포함)로 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매립지 소유권 부가세 #공유수면매립법 매립사업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용역의 공급 시기 #준공인가일 공급시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04  ·  2012. 05. 04.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4(2012.5.4) 및 종전 해석사례 부가46015-1144(1998.5.27), 부가46015-975(2001.7.3)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국세청 부가46015-1144(1998.5.27) 예규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대가(매립지 소유권)를 받으면서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위 예규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 즉 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해당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의 합계액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되어,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매립 관련 총사업비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이후 국세청 부가46015-975(2001.7.3) 예규에서는 법령심사협의회 결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일원화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준공인가 전에 가사용승인을 받아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그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았으나, 변경된 예규에서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라 일부 사용이 가능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준공인가일을 유일한 공급시기로 보도록 정리하여, 공급시기를 명확화하고 과세관행을 일원화하였습니다.
  • 부가46015-975 예규에서 정한 새로운 공급시기 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그 이전에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공사와 이후 공사에 대해 공급시기를 구분 적용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04(2012.5.4) 회신에서는 위 종전 해석사례를 재확인하면서, 귀 질의와 같이 공유수면 매립 후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및 과세표준은 부가46015-1144 예규를,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46015-975 예규를 각각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유수면 매립사업에서 사업자가 매립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매립지를 취득하는 복합 구조라 하더라도, 매립용역 전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며,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상의 매립관련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기본 규정을 두고,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대가 또는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용역의 공급시기를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는 때 등으로 규정하고, 공사 등 일정 용역은 준공인가일 등을 공급시기로 정함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의 범위를 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해당 매립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규정
  •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제25조: 매립지의 일부 사용과 준공인가 관련 규정을 두어, 매립공사의 법적 준공 시점과 사용 가능 시점을 구분함
사례 Q&A
1.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 매립지 소유권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준공 후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대가를 받고 매립공사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46015-1144(1998.5.27) 예규에서 공유수면 매립 후 공사비 상당 매립지 소유권 취득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회신하였고, 부가가치세과-504(2012.5.4) 회신도 같은 취지로 종전 해석사례 참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공유수면 매립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 전액, 즉 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및 해당 매립공사에 소요된 모든 비용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46015-1144(1998.5.27) 예규 제3항에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로 한다고 명시하여, 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등 포함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3. 공유수면 매립지 일부를 준공인가 전 사용해도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립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보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근거
부가46015-975(2001.7.3) 예규는 종전의 가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던 해석을 변경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에 따라 일부 사용이 가능해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의해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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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 해당여부 및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1144(1998.5.27)」호를,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975(2001.7.3)」호를 참조하기 바람

[기존해석사례]
* 별지 참조

[기존해석사례]

 ○ 부가46015-1144, 1998.5.27.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2. 내용생략【부가46015-975(2001.7.3)호로 내용변경】

   3.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서 규정한 매립에 소요된 사업비(순공사비·조사비·보상비 기타 당해 매립에 관한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975, 2001.7.3.

  《법령심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예규》

  1.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청의 준공인가 전에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변경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관련)

   □ 변경내용

종 전

변 경

공유수면매립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또는 준공인가일)로하는것이나

-준공인가전에 가사용승인에 의하여 당해 매립지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 46015-1144, 1998. 5. 27)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 전에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공유 수면매립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 함.

(부가 46015-975, 2001. 7. 3)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2001년 7월 1일 이후 준공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광역시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에 의거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시행

   - 윤활유비축탱크 및 정제시설 공장부지조성 72,761.62㎡(공사비용 12억), 당사가 취득

   - ★★항 관공선부두축조공사 6,468㎡(공사비용 14억),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

2. 질의내용

  ○ 기부채납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기부채납한 ★★항 관공선부두조성 공사비용 14억원인지 아니면 기부채납자산과 당해 법인이 취득한 매립지 총 공사비용 26억원인지

출처 : 국세청 2012. 05. 04. 부가가치세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