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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수입의류 사업부 고정·재고자산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2-256  ·  2012. 08.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의류 도소매업자가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쟁점사업부 관련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임대차·입점계약 등은 승계하되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본사 인력, 본사 관리 재고자산과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 등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수입의류 도소매업자가 여러 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를 양수도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임대차·백화점 입점계약, 고객정보는 넘겼으나 쟁점사업부 관련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와 본사 인력,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 및 독립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 등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포괄양도양수 #사업부 양도 부가세 #매출채권 승계 제외 #매입채무 승계 제외 #백화점 입점매장 사업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256  ·  2012. 08. 08.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부가 2012-256(2012.08.08.)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을 근거로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울렛 임대매장 등 여러 사업장을 포함하는 일부 사업부(쟁점사업부)에 대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하였으나,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미수금, 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쟁점사업부의 사업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주요 채권·채무를 통째로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단순한 예외 범위를 넘어 사업의 권리·의무 전체가 포괄 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또한 본사에서 관리하던 쟁점사업부 관련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한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백화점 입점매장들이 독립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고, 본사에서 일괄 관리하는 구조하에서는 해당 계약 및 재고의 이전만으로는 사업장별 사업 전체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 사례에서 양도인은 쟁점사업부 관련 재고자산(일부 연도 제외)과 매장 인테리어, 고객정보, 임대차계약 및 백화점 입점계약 등을 양도하였으나, 현금·매출채권·미수금·선급금·선급비용 등 모든 채권(임대차보증금 제외)과 매입채무·단기차입금·미지급금·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모든 부채를 승계 제외하였고, 본사 근무 직원도 양수인이 별도 면접 후 선별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인력 및 재무관계가 포괄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이 거래는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할 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사업에 관한 주요 권리·의무와 인력 등이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되지 아니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기 어렵고,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제3호: 담보제공 및 법률에 의한 조세 물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요건을 갖춘 분할 등도 포함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단서: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 중 미수금·미지급금 및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은 승계하지 않아도 포괄적 승계로 보는 예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질권·저당권·양도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담보 제공의 범위를 정한 규정
사례 Q&A
1. 사업부 양도 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 2012-256 해석에 따르면, 특정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임대차·입점계약 등을 넘기더라도 쟁점사업부 관련 매출채권·매입채무 등 모든 채권·채무와 본사 인력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도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256에서는 수입의류 도소매업자가 쟁점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 등은 이전하였으나 쟁점사업부 관련 매출채권·매입채무 및 본사 인력을 승계 제외한 사례에 대해, 이는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백화점 입점매장 계약만 승계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본 해석례에서는 쟁점사업부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백화점 입점매장 관련 계약 등의 승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독립된 사업장을 형성하지 않는 입점매장 계약만 승계하는 경우에는 단순 계약·자산 이전으로 보일 수 있고,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 2012-256 회신에서, 의류수입·도소매업자가 여러 사업부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백화점 입점매장(특정매입계약으로 입점) 관련 계약 등을 양수인에게 승계한 사안에서, 해당 백화점 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않고 본사에서 관리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계약 승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3. 사업부 양도 시 일부 인력만 승계하고 본사 인력은 제외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쟁점사업부 매장 근무 직원은 전원 승계하되, 본사 직원은 양수인이 면접 후 선별 채용하고, 동시에 쟁점사업부 관련 채권·채무도 전부 승계 제외한 사안에 대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인력 중 핵심 관리·본사 인력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지 않고, 재무관계도 이전되지 않으면 사업 전체의 포괄 승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부가 2012-256은 쟁점사업부 관련 본사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하고, 채권·채무도 모두 남겨둔 상태에서 자산과 일부 계약만 양도한 경우,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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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수입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의류 도소매업 중 아울렛 임대매장 등 여러 사업장을 두고 영위하여 오던 일부 사업부(이하 ⁠“쟁점사업부”라 함)에 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양수인에게 승계시켰으나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모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및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력을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쟁점사업부의 본사에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백화점 입점매장에 관련된 계약 등의 승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양도인은 의류수입․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입의류 판매사업의 경우 쟁점사업부 등 4개의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바

 - 쟁점사업부는 전국에 1개의 직영점과 3개의 아울렛 입점매장(임대차계약으로 입점), 43개의 백화점 입점매장(특정매입계약으로 입점)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고,

 - 본사는 쟁점사업부와 관련된 현금, 매출채권․매입채무 등의 모든 채권․채무, 각 매장으로 반출하지 전의 재고자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함

○ 직영점과 아울렛매장은 양도인의 직매장에 해당하여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하였고, 백화점매장은 독립된 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함

○ 쟁점사업부의 브랜드는 미국법인인 **사(이하 ⁠“양수인”이라 함)에서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바 양수인은 쟁점사업을 국내에서 직접 경영하기 위하여 양도인과 쟁점사업부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함

 - 쟁점사업부 관련 재고자산 중 2010년 이전에 취득한 재고자산을 제외한 모든 재고자산과 매장인테리어를 양도하고

 - 쟁점사업부 관련 고객정보, 임대차계약과 백화점 입점계약을 승계하되 1개 직영점은 양수도일(2012.08.01.) 이전 폐업 예정으로 양도대상에서 제외함

 - 현금과 매출채권,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등 모든 채권(임대차보증금 제외)과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모든 부채를 승계대상에서 제외

 - 양수도일 현재 쟁점사업부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중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양수인이 면접 후 선별 채용하고 매장에 근무하는 직원은 전원승계 하되 양도시점에 퇴직금은 양도인이 정산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양도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사업관련 채권과 채무 전부와 인력 일부를 승계 제외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12. 08. 08. 법규부가 2012-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