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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차 정비쿠폰과 정비용역 함께 제공 여부

부가가치세과-920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상품 이용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Double Maintenance Coupon)을 무상 제공하되, 쿠폰 사용 여부나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말하는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판매촉진을 위해 AAA자동차에서 구입한 정비쿠폰을 리스이용자에게 무상 제공하더라도, 이후 정비센터에서 제공하는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의 제공 책임과 쿠폰 사용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임.
#자동차 리스 부가세 #정비쿠폰 부가가치세 #금융용역 면세 기준 #여신전문금융업 리스 #시설대여업 부가세 #자동차 정비용역 함께 제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20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0, 2012.09.07.
  • 국세청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료 할인 또는 무료정비 쿠폰 중 선택하도록 하고, 무료정비 쿠폰을 선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정비쿠폰은 AAA자동차가 판매하는 쿠폰으로, 고객은 일반쿠폰 및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통해 일정 기간 및 주행거리(2년/4만km 등) 범위 내에서 지정된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를 AAA정비센터에서 무상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 AAA정비센터는 AAA자동차 수입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정비센터로, 고객이 쿠폰을 제시하면 쿠폰번호, 차대번호, 판매딜러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 정비용역을 제공하고, 정비 횟수나 정도에 따른 비용 및 손익은 AAA자동차와 딜러 간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 시설대여업자인 리스회사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무상 제공할 뿐, 그 이후 쿠폰의 실제 사용 여부나 쿠폰에 표시된 정비용역의 구체적 제공, 품질, 책임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리스회사가 단지 판매촉진을 위해 제3자인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일 뿐, 리스계약에 따라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묶어 하나의 복합용역으로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그 결과, 쟁점 사안의 리스용역은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금융용역 면세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단지 정비쿠폰을 제공한다는 사정만으로 리스용역 전체가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과세용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구체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서 제공하는 역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일정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을 포함하여 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은 금융용역에 포함하되,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보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함.
사례 Q&A
1. 리스회사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무료 정비쿠폰을 줬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 리스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무상 제공하더라도, 리스회사가 쿠폰 사용 여부나 정비용역의 실제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서 말하는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0 회신에서는 시설대여업자가 단순히 제3자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무상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시행규칙 제11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동차 리스료와 별도로 제공하는 정비쿠폰이 있으면 금융용역 면세가 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리스회사가 제공하는 정비쿠폰이 단지 판매촉진용 사은품에 불과하고, 정비센터와의 정비용역 계약 관계나 용역 제공 책임은 AAA자동차 및 딜러에게만 있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리스회사의 리스용역은 여전히 금융용역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33조는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시설대여용역을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아 면세하고,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자동차 대여와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만 금융용역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0에서는 정비쿠폰 제공에 그칠 뿐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정비서비스까지 포함하면 언제 부가세 과세용역으로 보나요
답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리스계약상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정비용역 제공에 대한 책임과 관리가 리스회사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과세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는 감가상각자산 대여용역 중에서도,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20 회신은 리스회사가 정비쿠폰 제공만 하고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사례를 들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금융용역 면세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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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는 경우,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AAA자동차를 리스이용자에게 대여하면서 판매촉진을 위해 리스료 할인과 무료정비 쿠폰중 택일하도록 하여 무료정비 쿠폰을 택한 고객에게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정비쿠폰을 제공하고, AAA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정비센터에서 소모품교체 및 정기점검 써비스를 받도록 하며,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는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할부금융 및 리스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AAA자동차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함

  (1) AAA자동차 구매고객은 타 금융사와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당사의 동종업계간 경쟁이 치열함

  (2) 할부금융, 시설대여(이하 리스)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AAA자동차에서 판매하는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사의 할부금융, 리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려고 함

     * 일반쿠폰 : AAA자동차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2년/4만㎞”범위 내 지정된 소모품 교체 및 정기점검 서비스를 토요타정비센터(제3자 독립법인임)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쿠폰

     * Double Maintenance Coupon : 일반쿠폰의 유효기간 경과 이후 추가로 ⁠“2년/4만㎞”범위 내에서 동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

 나. 당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위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제공받거나, 리스료 또는 할부금리를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1) 위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당사가 사전에 합의된 일정그액으로 AAA자동차로부터 구입한 당해 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함

  (2) AAA정비센터는 AAA자동차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의 판매를 담당하는 딜러 소유의 것으로써 자동차에 대한 정비, 점검 및 부품교환 서비스를 전문으로 제공함

  (3) 고객이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제시하면 AAA정비센터에서는 쿠폰번호, 차대번호, 판매딜러 등 정보 확인 후 정비용역을 제공하며, 정비용역의 횟수나 정도에 따라 발생하는 관련비용과 손익은 AAA자동차와 딜러간 양자간의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서 상호 정산함

  (4) 당사는 사전에 합의된 가격으로 Double Maintenance Coupon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뿐 제공 이후 고객의 쿠폰 사용여부 및 쿠폰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비용역을 제공할 책임에 일절 관여하지 않음

2. 질의내용

   당사의 판매촉진을 위해 당사의 자동차 리스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자동차정비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2 단서규정(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제4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 대여용역을 제외하되, 동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07. 부가가치세과-9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