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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8년 재촌자경 기간 계산 기준 유권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5  ·  201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일 현재 계속 거주 여부가 아니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요구되는 8년 재촌자경은 양도일 현재 계속 재촌 여부가 아니라,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재촌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 요건 #농지 양도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335  ·  2012.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2.06.2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8년 재촌자경 요건 해석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요구하는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실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과거를 포함한 전 기간을 합산하여 재촌자경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한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는 기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42(2010.01.28.) 및 재산세과-2071(2008.07.31.)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다만, 각 농지 필지별로 재촌 여부와 직접 경작(자경) 여부가 실제로 8년 이상인지, 그리고 경작기간이 농지 소재지 또는 시행령 제66조 제1항 각 호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주·경작 사실, 주소 변동, 농작업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 재산세과-2071(2008.07.31.)에 따르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자경의 의미는 시행령 제66조 제13항과 같이 농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규정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도록 회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시·군·구 등 일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감면 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일부 농지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직접 경작의 의미를 농지 소유자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
  • 국세청 유권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2(2010.01.28.):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더라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재촌자경 시 감면 적용 가능하다는 기존 해석 제시
사례 Q&A
1. 자경농지 8년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일 현재 거주하지 않아도 충족될 수 있나요?
답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요구하는 8년 재촌자경 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인지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35 및 기존 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2(2010.01.28.)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적용 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재촌자경을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여러 차례 전입·전출이 있어도 자경농지 8년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여러 차례 전입·전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 기간 중 농지 소재지 등에서 실제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이 되면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 충족 여부는 거주·경작 사실관계를 따져 개별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시행령 제66조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과 농지소재지 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 국세청 해석은 이를 통산 기간 기준으로 보되, 구체적 사실판단은 별도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필지별로 자경 여부를 따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시에는 여러 필지의 농지를 보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각 농지 필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필지마다 8년 재촌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2071(2008.07.31.)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여러 필지를 소유하는 경우 해당 농지별로 자경 여부를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의 자경 요건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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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할 때 8년 재촌자경 여부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재산세과-2071, 2008.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2.04. 경남 김해시 장유면 전입

   - 1972.05.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농지 4필지(A,B,C,D) 취득

   - 1975.08.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전출

   - 1979.05.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전입

   - 1979.07. 경남 김해시 장유면 소재 농지 4필지(E,F,G,H) 취득

   - 1983.10. 경남 김해시 장유면 → 부산 동래구 온천동으로 전출

   - 2009.06. 부산 동래구 온천동 → 경남 김해시 장유면으로 전입

   - 2012.03. 위 농지 8필지(A,B,C,D,E,F,G,H) 양도

    ※ A,B,C,D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 총 10년 5개월

     E,F,G,H 농지 취득 후 농지 소재지 거주기간 : 총 7년 3개월

  ○ 질의내용

농지 소재지에 10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경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2, 2010.01.28.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지 보유기간 중 사실상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071, 2008.07.31.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21. 부동산거래관리과-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