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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회비·후원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공시의무

재산세과-295  ·  2012.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정기 후원금·회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대차대조표상 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후원금 등 수입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특히 1인의 후원금이 전체 후원금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포함)

S요약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소속 회원 전원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이 아니나, 일부 회원에게서 비정기적으로 받는 회비는 출연재산으로 보입니다.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어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있으며, 특정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출연액이 총재산의 5% 이상이면 불특정다수인 출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결산 공시 #공익법인 출연재산 #정기 회비 출연재산 여부 #비정기 후원금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295  ·  2012. 08. 22.

  • 국세청 재산세과-295(2012.08.22.) 회신에 따른 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공익법인의 회비·후원금의 출연재산 해당 여부와 세무확인·공시의무를 판단한 것입니다.
  •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자의 특정성이 약하고 단체 운영을 위한 일반 회비의 성격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반면, 공익법인 등이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사실상 특정 출연자의 재산 출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라, 공익법인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또는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 호의 공익법인 등은 그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때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를 판단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예외에서 제외되므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무확인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및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등)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나, 시행령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결산서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의3 단서에 따라 공시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여야 하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에서와 같이 1인의 후원액수가 전체 후원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의 5%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의 불특정다수인 출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고, 그 결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나 공시의무 면제 요건 적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에게 세무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공익법인 등은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예외 공익법인 범위 규정.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공익법인은 원칙적으로 예외이나,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무확인 의무 발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을 세무확인 예외로 보되,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달인 경우에 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공익법인등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모집·지출 내역 등 결산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함. 자산 규모 및 사업 특성에 따른 예외 규정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결산서류 공시의무 예외 공익법인 정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이면 공시의무 예외이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공시의무가 발생.
사례 Q&A
1. 공익법인이 회원들에게 받는 정기 회비와 일부 회원의 비정기 후원금 중 어떤 것이 출연재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소속 회원 전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액의 회비는 일반적인 회원 회비 성격으로 보아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후원금은 특정인의 재산을 공익법인에 무상 이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295 회신에서 소속회원 모두에게서 정기적으로 징수하는 일정액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의 개념과 부합하도록 해석한 것입니다.
2. 공익법인의 총자산이 10억원 미만인데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라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 단서는 총자산 10억원 미만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예외를 규정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295 회신도 이 단서를 근거로 위 요건 충족 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공익법인의 출연자 1인의 후원금이 총재산의 5%를 넘으면 불특정다수인 공익법인 예외 요건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재산가액 합계가 공익법인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세무확인 의무 면제 사유 중 하나가 배제될 수 있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및 공시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는 불특정다수인 출연 공익법인의 요건으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달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295 회신도 이를 전제로,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이상이면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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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무확인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가 있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후원금액의 성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소속회원 모두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금액의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부회원으로부터 비정기적으로 징수하는 회비는 출연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은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는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 등은 결산서류 등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공익법인 등 및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은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상의 총자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시대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해당 사단법인은 2009.9.3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으로 공익법인이 됨

- 2011년 말 현재 후원금액이 5억원 미만 및 재산가액 10억원 미만인 비영리법인임

- 2012년도 후원인 및 정기 후원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적기적인 후원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및 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됨

O 질의내용

- 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이어도 후원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확인 및 공시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정기적인 후원금액이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할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1인의 후원액수가 전체 후원금액의 5/100초과하는 경우)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중간생략)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ㆍ법 제61조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 3 제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11. 7. 25. 단서신설)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 2. 2. 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한다) ⁠(2005. 8. 5.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① 공익법인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2010. 12. 27. 개정)

1. 대차대조표 ⁠(2010. 1. 1. 개정)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2010. 1. 1.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 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①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법 제50조의 3 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의 공시대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11. 7. 25. 개정)

② 법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11. 7. 25. 개정)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2. 08. 22. 재산세과-2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