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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양식용 미역채묘틀(미역망)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498  ·  2012. 10.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해당 기자재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역채묘틀 #미역망 #미역 양식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98  ·  2012. 10.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2012.10.08.)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 내용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미역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한 미역채묘틀(미역망)의 공급에는 동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어업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인정 범위에 미역채묘틀(미역망)이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관련 업계의 세율 적용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 일정한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수출과 농·축·어·임업 등 생산자 지원을 위한 영세율 적용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용역의 범위와 요건을 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특례와 연계하여 적용
사례 Q&A
1. 미역채묘틀 미역망 판매 시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2012.10.08.) 회신에서 미역 양식용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미역채묘틀의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미역 양식에 사용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어업용 기자재로 인정되므로,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신고·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6호는 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98 회신에서 미역채묘틀(미역망)을 그 어업용 기자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3. 미역 양식업자가 구입하는 미역망이 영세율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미역 양식에 실제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관련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498(2012.10.08.) 유권해석에서 미역 양식용 미역채묘틀(미역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의 어업용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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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10. 08. 부가가치세제과-4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