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미역 양식에 사용되는 미역채묘틀(미역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