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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 요건(부동산거래관리과-393)

부동산거래관리과-393  ·  2012. 07.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다면 나는 해당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증빙 #기준시가 신고 #양도차익 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393  ·  2012. 07.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3, 2012.07.24. 유권해석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세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전 소유자가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후속 양도 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귀하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지 여부입니다.
  • 국세청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매매계약서 원본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실제 거래사실과 부합하며, 필요시 대금 지급 관련 금융자료 등으로 보강된다면 실지거래가액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이러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선행 유권해석인 재산세과-1240(2009.06.19.)에서도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 거래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의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이라고 재차 밝히고 있으며,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 역시 개별 사안에서 사실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지하상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거래가액 98,000천원)를 보관하고 있고, 그 계약 내용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며 다른 객관적인 증빙과도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인정 여부는 개별 세무조사나 경정 과정에서의 사실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제94조제1항 각 호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에 따름.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며, 다만 예외적으로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사용.
  •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해야 하는 경우라도, 대통령령상 사유로 장부나 증명서류로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 가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추계결정 및 경정): 법 제114조제7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①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한 경우, ② 해당 증빙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등을 규정.
  • 재산세과-1240, 2009.06.19. 유권해석: 실지거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당사자 간 실지 거래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힘.
사례 Q&A
1.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세 신고한 상가를 산 경우에도 매매계약서대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 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더라도, 귀하의 취득 당시 실제 거래금액이 매매계약서, 장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된다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393 회신은 거주자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며, 그 확인 여부는 매매계약서·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한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취득 당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 지급 관련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관련 장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며, 이들 서류로 실제 거래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 추계결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과-393 및 재산세과-1240 해석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서류가 없거나 미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장부·계약서·영수증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로 판단되면, 과세관청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허위로 명백한 경우, 과세관청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로 양도·취득가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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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는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2.5. 甲은 구로구 소재 지하상가 취득

 ․ 거래가액 98,000천원(매매계약서 보관)

- 前소유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가액 58,500천원으로 신고

○ 질의내용

- 前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甲이 해당 자산 양도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 ⑦ 생략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⑥ 생략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⑤ 생략

○재산세과-1240, 2009.06.1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취득당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확인된 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24. 부동산거래관리과-3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