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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시기의 기준시점

부동산거래관리과-664  ·  2012. 1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법인전환시기는 결산기준일, 법인사업개시일, 현물출자이행일, 법인설립등기일, 부동산 이전등기일 중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

S요약

거주자가 개인기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여러 절차 중에서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결산기준일·법인사업개시일·부동산 이전등기일 등은 법인전환시기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시기 #현물출자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664  ·  2012. 1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64, 2012.12.07. 회신(및 동일 취지 법규과-1439, 2012.12.06.)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여러 절차 중에서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명확히 회신하고 있습니다.
  • 질의서에서 제시된 개인기업의 결산기준일(폐업일), 법인사업개시일(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현물출자이행일,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법인 명의 이전등기일 등은 모두 법인전환 절차상 중요한 시점이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시기로 보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상법상 법인은 법인설립등기가 있어야 성립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가 전제하는 ‘법인으로 전환’ 역시 독립된 법인격의 발생시점인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유사 예규(법규과-1439, 2012.12.06.)에서도 동일하게,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여, 해석기준을 일관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은 현물출자 방식 법인전환에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과 관련하여 법인전환 시점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상법상 설립규정을 종합할 때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 및 사후관리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 방법으로 2012.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제3항: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인 경우이며, 적용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해야 함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사업 양도·양수 방식 법인전환은 종전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일정 금액 이상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새로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규정
  • 상법(법인설립 관련 규정): 주식회사는 정관 작성, 발기인 구성, 출자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법인격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
사례 Q&A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전환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여러 절차 중에서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으로 국세청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64(2012.12.07.) 및 법규과-1439(2012.12.06.) 회신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2. 개인사업 폐업일과 법인설립등기일이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시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개인기업의 결산기준일(폐업일)이나 법인사업자등록상의 개업일과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서 법인전환시점은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질의에서 결산일, 법인사업개시일, 현물출자이행일, 부동산 이전등기일 등이 제시되었으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664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상 법인전환시기를 이들 시점이 아니라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한정하여 회신하고 있음.
3.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기한과 관련된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신청해야 하나, 법인전환시기의 의미를 따질 때에는 별도로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보도록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월과세 적용신청서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거래관리과-664 회신은 이와 별도로 제32조상의 법인전환시기 자체는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일이라고 판시하여, 신청기한 산정 기준일과 법인전환시기 개념을 구분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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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 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절차는

① 발기인 구성하여 법인전환기준일(개인기업의 결산일)을 정하고, 현물출자계약 체결

② 사업자등록신청하여 세무서 법인사업자등록완료

③ 개인기업 결산하여 폐업하고, 개인기업의 자산부채 평가하여 순자산 산출 후 현물출자액과 자본금 결정하여 정관작성, 발기인에게 현물출자서류 제출완료

④ 법원에 서류제출하여 인가후 상법상 법인설립등기완료

⑤ 개인기업의 토지․건물 등 자산을 법인명의로 이전등기또는 등록완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32에 따른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시 법인전환시점은 언제인지?

  ① 개인기업의 결산기준일(폐업일) ② 법인사업개시일(법인사업자등록증상 개업년월일) ③ 현물출자이행일 ④ 법인설립등기일 ⑤ 토지․건물 등 부동산의 법인명의 이전등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1435, 2010.12.03.

귀 질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96, 2010.04.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6, 2007.06.15.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 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일46014-973, 1999.05.21.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각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각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규정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법규과-1439, 2012.12.06.

귀 의견조회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2012.06.01. 법률제11459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법인전환시기는 「상법」에 따른 법인설립등기일이 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07. 부동산거래관리과-6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