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미실시 시 중소기업 판정기준

법인세제과-519  ·  2012.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요?

S요약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병 중소기업 판정 #합병등기일 전일 기준 #구분경리 예외 #소득금액 안분계산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19  ·  2012. 06. 1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9(2012.06.12.) 유권해석에 따른 해석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게 되며, 소득 구분이 아니라 안분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구조임을 전제로 합니다.
  • 위와 같은 안분계산 방식을 택한 합병법인에 대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일반적인 사업연도 말 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합병 이후의 자산·매출 등 규모 변화보다는, 합병등기일 바로 전날 시점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안분계산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 합병 등의 경우 구분경리 의무 및 예외를 규정하는 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법인의 중소기업 여부 판정시기를 정하고, 합병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을 규정
사례 Q&A
1. 합병 시 구분경리를 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판정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구분경리 예외 및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소득금액 안분계산 규정과 더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합병 등의 경우 합병등기일 전일을 기준일로 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2. 합병법인이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면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면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중소기업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19 회신은 소득금액 안분계산을 전제로 한 합병법인의 중소기업 판정에 관하여, 시행령 제5조가 정한 합병등기일 전일 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합병 시 중소기업 기준은 합병 후 규모가 아니라 합병등기일 전일 기준인가요?
답변
이 사안과 같이 합병 과정에서 구분경리를 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합병 후의 변동 규모가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의 중소기업 판정 기준시기 규정을 합병 상황에 직접 적용하여, 구분경리 예외 및 소득 안분계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합병등기일 전일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름

회신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6. 12. 법인세제과-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