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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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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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름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제113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합병등기일 전일의 현황에 따르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