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세금우대·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이 토요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제과-594  ·  2012.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로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경우, 만기 하루 전날 해지해도 세금우대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금융회사 등의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약정 만기 도달로 보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저축 만기 #토요일 만기 전날 해지 #근로자의 날 만기 #금융기관 휴무일 만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594  ·  2012. 11. 27.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2012-11-27 회신 내용에 따른 유권해석 요약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약정상 만기일에 실제 해지가 불가능하므로, 예금주가 만기일 하루 전날에 해당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만기 도달에 따른 해지로 보아, 세법상 세금우대 및 비과세 혜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융기관의 휴무로 인해 약정 만기일 당일 해지가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단순한 중도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세법상 만기해지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세금우대·비과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해석을 종전과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그 적용 시점을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분”부터로 한정하여, 해석 변경 이전에 이미 만기가 도래한 저축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비과세·분리과세에 관한 기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금우대 저축상품의 과세 특례 근거가 됨
  • 조세특례제한법: 장기주택마련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특정 저축상품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또는 비과세·세금우대 규정을 두는 법률로, 상품별 요건과 혜택 범위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가입요건, 의무예치기간, 만기 및 중도해지 시 세제혜택 박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
  • 금융회사의 영업관행 관련 규정: 금융회사 영업일·휴무일에 따라 만기일 도래 시점과 실제 해지 가능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세법 해석 시 실질적 만기 도달 여부를 고려할 여지를 제공함
사례 Q&A
1. 세금우대종합저축 만기일이 토요일이면 전날 해지해도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금융회사가 영업하지 않는 토요일인 경우, 만기일에 실제 해지가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만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실질적 만기해지로 보아 세금우대 및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회신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인 경우, 금융회사 영업이 없어 당일 해지가 불가능하다면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장기주택마련저축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인 경우 세금우대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근로자의 날로서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가 만기 하루 전날 저축을 해지하더라도 이를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만기 도달에 따른 해지로 보아 세금우대·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94 회신은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모두에 대해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만기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세금우대·비과세 저축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 해지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는 휴일 만기 도래 시 전날 해지에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인정하는 해석을 종전과 다른 새로운 해석으로 보아, 이 해석이 제시된 날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저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근거
소득세제과-594 회신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해석 변경의 비소급 적용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와 비과세 만기일이 토요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전날 해지하는 경우에도 세금우대와 비과세를 적용함

회신

세금우대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금우대․비과세 만기일이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 만기일 하루 전날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 날 이후 만기 도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11. 27. 소득세제과-5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