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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상속개시 전 증여채무 및 사인증여 채무 공제 여부

재산세과-307  ·  2012.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보다 전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약정한 부동산 매각대금 40% 증여채무가 있고, 그 부동산이 유언의 목적물로 표시되어 사망 후 매각 시 수증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약정을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증여채무로 볼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A부동산 평가액의 40% 전부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부담한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책임을 지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유언 등으로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계약 내용과 증여채무의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속세 증여채무 공제 #사인증여 채무 공제 #상속개시 5년 이전 증여채무 #상속세 채무공제 요건 #상속세 법 제14조 #상속세 사인증여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07  ·  2012.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307, 2012.08.30.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해석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부담한 증여채무가 있고, 그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속개시일 현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 즉 증여계약의 효력이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 구조의 증여(사인증여)에 수반되는 채무는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은 생전 A부동산을 ‘유언의 목적물’로 명시하고, 해당 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매도 관련 비용 공제 후 대금의 40%를 동생 가족 등 4인에게 각 10%씩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으나, 생전에는 A부동산이 실제로 매각되지 않았고, 사망 후에야 상속인들이 A부동산을 상속등기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의 40%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우선 해당 부동산이 사인증여 재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인지가 쟁점이 되며, 단순히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어느 하나로 단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① 해당 부동산을 유언의 목적물로 한 이유와 증여계약의 경위·목적, ② 증여자가 생전에 채무 이행을 위해 매각을 시도하는 등 이행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③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지 여부(사인증여인지 여부), ④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가 민법상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이 사인증여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그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상속세법 제14조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A부동산 평가액의 40%를 채무로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반대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성립한 통상의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고, 그 이행이 진행 중이거나 지연되었을 뿐 사인증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예규(재산상속46014-365 등)에 따라 그 증여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다만, 귀 질의 사안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즉 증여채무로서의 실재성, 시효 완성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의 존부, 그리고 증여계약의 효력이 사망 후에만 발생하는 구조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이행 경위에 대한 조사·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속세 신고 시에는 A부동산에 대한 단순 평가액(기준시가)의 40%를 당연히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선 그 법률관계가 사인증여인지, 공제대상 증여채무인지에 대한 사실·법률 검토를 거친 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채무로 입증되는 범위 내에서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유증 및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사인증여 포함)를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채무와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서 제외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에 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한 채무로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예규 재산세과-590(서면4팀-3099 인용), 재산세과-524, 재산상속46014-365: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 제3자에 대한 증여채무는 요건 충족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가능하나, 그 이행 중 사망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사인증여 재산 관련 채무는 공제하지 않음을 밝힘
사례 Q&A
1. 상속개시 5년 이전 제3자에 대한 증여채무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부담한 증여채무라면, 상속개시일 현재 그 채무가 존재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제3자에 대한 증여채무를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나, 5년 이전 증여채무에 대해서는 제외 규정을 두지 않았고,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서류로 입증된 채무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세청 재산세과-307 회신에서도 이를 전제로 공제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인증여 재산과 관련된 채무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307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를 해석하면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전 제3자에 대한 증여채무는 요건 충족 시 공제하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사인증여 관련 채무를 공제 대상 채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3.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정 비율을 주기로 한 약정을 상속세 채무 공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약정을 상속세 채무 공제로 인정받으려면, 그 약정이 사인증여인지 일반 증여인지,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채무임이 서류로 입증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재산세과-307에서 국세청은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에 관해, 증여계약의 경위·목적, 증여자의 이행 노력, 효력이 사망 후 발생하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 부동산이 사인증여 재산인지 증여채무 이행 중인 재산인지 판단한 후 채무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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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가 아닌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前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사인증여 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유언의 목적물’로 표기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경위와 목적, 증여자의 채무이행 노력 여부, 그 증여계약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 후에 발생하는지 여부 및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사인증여 재산으로 볼 것인지, 증여채무 이행중인 재산인지를 판단하여 채무 공제여부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상속인의 동생(숙부)과 재산문제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는 A부동산〔부산시 부산진구 소재 대지 2필지 및 상가건물〕을 유언의 목적물로 하여 A부동산이 매도될 경우 매도대금에서 매도관련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수증인 4명 : 피상속인의 동생, 동생의 처, 조카 2인에게 각 10%)를 증여하기로 하고 2005.3.21.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 공증한 사실이 있음

 - 이후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은 A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매도하지 못한 채 피상속인은 2012.5월 사망하였음

 - 상속인들은 수증인들의 요구와 피상속인의 약정내용에 따라 A부동산을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이후 수증인들에게 다시 지분등기 이전은 하지 않음)한 다음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과 동시에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증여할 예정이나 2012.8월 현재까지 동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은 상태임

O 질의내용

 - 위와 같이 채무액이 금액으로 확정되지 않고 A부동산에 대한 지분으로만 약정한 경우 피상속인이 숙부 가족과 약정한 내용을 증여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만약 공제가 가능한 경우 채무 공제금액을 상속세 신고 시 A부동산에 대한 평가액(기준시가)의 40%를 공제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007. 12. 31.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제1호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90, 2009.10.30

[ 제 목 ]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해석사례(서면4팀-3099,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4팀-3099, 2006.09.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상속 개시일전 5년 이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증여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채무의 존재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524, 2009.10.21

[ 제 목 ] 증여계약 이행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 또는 증여 해당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로 인한 재산은 같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재산상속46014-365, 2001.07.14

[ 제 목 ] 피상속의 증여채무를 상속인이 변제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수있는지 여부

[ 회 신 ]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하여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증여계약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완성 여부 및 채무의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여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

출처 : 국세청 2012. 08. 30. 재산세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