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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외전시 참가비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부가가치세과-1236  ·  2012.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기도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으로부터 받는 참가비·수수료가 센터의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및 과세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포함)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면서 참여기업으로부터 받는 참가비·수수료가 그 고유 목적사업을 위한 실비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고유목적성과 실비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외전시 참가비 부가세 #공익단체 실비 공급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 #비영리법인 부가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36  ·  2012. 12.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6, 2012.12.18.
  • 국세청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예: 수출·해외전시 지원, 경제교류 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받는 수수료·참가비가, 센터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의 사실관계에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서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전시회 한국관 구성·운영, 참가업체 선정, 부스임차, 현장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예산은 도 수탁사업비 60%와 참여기업 참가비 40%로 편성되며, 수수료 수익은 별도로 없고 집행 후 남는 금액은 정산을 통해 참여기업에게 환급하는 구조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에서, 센터가 받는 참가비 등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분담하는 수준의 실비이고,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센터의 고유 목적 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징수되는 것이라면,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 용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국세청은 동시에, 질의 사례가 실제로 센터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수한 참가비 등이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성격, 참가비 산정 방식, 잔액 정산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하여, 개별 사안별 검토 필요성을 전제하였습니다.
  • 질의에서 언급된 ‘과세대상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이 회신은 명시적으로 영세율 요건을 판단·적용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면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회신하였고, 고유 목적 실비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유사한 공익·비영리 단체가 해외전시회 지원 등 조례·정관상 고유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참가기업에게 실제 소요비용 수준으로만 비용을 안분·청구하고 남는 금액을 정산·환급하는 경우라면, 그 참가비·수수료가 면세 용역 수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면세): 종교·자선·학술·구호 기타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주무관청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공익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면세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사업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소유부동산 임대·자체기금조성 판매 등 계속적 수익사업에 관한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됨.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제6조, 제10조: 센터 설립 목적을 중소기업·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정하고, 제6조에서 정보제공·수출지원·해외투자 및 경제교류 등 구체 사업을 규정하며, 제10조에서 출연·지원금 및 사업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구조를 규정함.
사례 Q&A
1.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해외전시 참가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36 해석에 따르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고유 목적사업(중소기업 해외전시·수출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받는 참가비·수수료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 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와 시행령 제37조 제1호는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해당 조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면서 실비 수준으로 받는 수수료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영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기업에서 받는 참가비가 실비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답변
비영리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주무관청 조례·정관에 따라 설립된 공익단체이고, 해당 사업이 조례 제6조 등에서 정한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참가비가 실제 행사비용을 분담하는 수준의 실비로 징수되고 남는 금액은 정산·환급되는 구조라면, 그 참가비는 공익단체의 고유목적 실비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와 시행규칙 제11조의5는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공익사업 중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실비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례에서 별도 수수료 수익 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환급하는 구조라면 면세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취지입니다.
3. 공익단체가 수수료를 받고 계속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부가세 면제가 안 되나요?
답변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소유 부동산 임대, 자체기금조성 판매 등과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임대료 등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에 따라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는 영 제37조에 따른 공익단체라 하더라도, 소유부동산 임대·관리, 자체기금조성 판매와 같은 계속적 수익사업 관련 재화·용역은 면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익단체가 수익성을 목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영리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고유 목적 실비 공급 범위를 벗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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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같은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고유의 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재)☆☆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라고 함)는 비영리재단법인임

  (1) 중기센터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민법)됨

  (2) 중기센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3) 참여업체의 전시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업무를 수행중

  (4)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 수탁사업비 60%와 참여기업의 참가비 40%를 받아 편성함

 나. 중기센터가 당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세부적인 역할은 아래와 같음

  (1) 전시회 사업계획수립, 참가업체 선정, 부스임차 및 용역사 선정 등

  (2) 전시업체 인솔 및 해외 전시회 현장지원

 다. 중기센터는 당해 사업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일체 없으며, 예산을 사용하고 남는 금액은 정산을 통하여 참여기업들에게 환급함

2. 질의내용

 ○ 중기센터가 해외전시회에 참여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참가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과세대상인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5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① 지원센터는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영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자상거래, 네트워크화 등 정보통신에 필요한 지원

  2.산업, 금융, 경영, 기술, 무역정보 등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종합정보의 제공

  3. 계측시엄인증, 신기술 및 디자인개발 등 고도기술 및 기술향상에 관한 지원

  4. 기술, 경영애로의 상담 및 컨설팅

  5. 중소기업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

  6.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운영 등 창업보육에 관한 지원

  7. 자금, 판로, 수출지원 등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8. 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

  9. 벤처집적시설의 건립 및 운영

  10. 중앙행정기관 또는 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육성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1. 해외투자사업지원 및 국내외 경제교류 협력사업

  12.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지원센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원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재산의 출연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원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및 자본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 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지원센터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자체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18. 부가가치세과-12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