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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계열 은행의 그룹 공동광고비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2-335  ·  2012.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지주회사에 사업연도 중 새로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이 한국거래소 공시를 통해 계열사 편입사실을 알렸으나 은행명을 그룹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광고비를 배분받아 지출한 경우, 그 분담 광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S요약

금융지주회사 산하로 새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 변경을 통해 계열사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시행한 그룹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및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의 공동광고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기준에 따라 배분받아 부담한 경우, 해당 은행이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금융지주회사 공동광고비 #금융그룹 광고 손금산입 #은행 공동광고비 배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법인세 공동광고선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335  ·  2012. 10. 10.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법규과의 회신(국세청, 법규법인2012-335, 2012.10.10)에 따른 것으로, 금융지주회사 및 그 계열사에 대한 공동광고비 손금산입 기준을 제시한 사례임.
  •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은행 포함)가 금융그룹 명의로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광고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에는 각 계열사가 부담한 분담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었고, 금융위원회 승인 및 지분 인수로 자회사 편입이 완료된 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인수계약·계약변경·편입승인 등의 과정을 공시하였으므로, 시장과 투자자에게 계열사 편입사실이 공개된 상태로 보았습니다.
  • 다만, 은행은 상호 변경을 통하여 외형상 금융그룹 계열사임을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바꾸지 않았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상호 미변경 사정만을 이유로 공동광고비의 손금산입을 부인할 사유로 보지 아니하였으며, 계열사 편입 사실의 공시와 그룹 차원의 이미지 광고 시행 및 비용 배분이라는 실질을 중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명의로 시행한 공동광고의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매출액 등)에 의해 배분하여 은행에 분담시키는 경우, 은행이 부담한 분담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범위는 시행령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분담금액 한도 내이며, 이를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관련 선행 해석(법인세과-681, 2009.6.5; 법인세과-1900, 2008.8.7; 서면2팀-909, 2006.5.22; 서면2팀-1553, 2005.9.27; 국세청적부2012-0132, 2012.7.17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 간 공동광고비 분담 시에도 시행령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합리적인 배분기준과 사전 약정 여부, 초과분 손금불산입 원칙 등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본 사안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교육훈련비, 공동운영·경영에 따른 손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다른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 운영·영위함에 따라 지출한 손비 중 출자비율 또는 매출액 비율 등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 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 매출액 비율에 따른 분담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공동행사비·공동구매비 등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제3호: 공동광고선전비의 분담 기준으로 국외 공동광고는 수출금액, 국내 공동광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국내 매출액(주로 최종소비자 상대 법인은 2배 한도)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중이 매우 낮거나, 자체 광고비 비율이 극히 낮은 법인, 청산·기업집단 분리 등으로 공동광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 법인은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을 규정.
사례 Q&A
1. 금융지주회사 계열 은행이 그룹 공동광고비를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법규법인2012-335 해석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산하로 편입된 은행이 금융지주회사가 시행한 그룹 이미지 광고 등 공동광고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받아 지출한 경우, 은행이 부담한 분담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6조는 과다·부당 경비의 손금불산입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는 공동광고선전비 등 공동경비의 합리적 분담기준과 손금산입 한도를 정하고 있음. 국세청 법규법인2012-335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된 금융그룹 공동광고비는 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고 회신함.
2. 은행명이 그룹 계열사로 보이게 변경되지 않아도 공동광고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 해석사례에서는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 후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편입사실을 공시하였고, 상호를 그룹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않은 상태라도 그룹 명의의 공동 이미지 광고 비용을 시행령 제48조 기준에 맞게 배분받아 지출한 경우, 그 분담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2-335는 계열편입 공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관리, 그룹 명의의 광고 실시,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공동경비 분담 여부 등 실질을 중시하였고, 단순히 상호 미변경만으로 공동광고비 손금산입을 부인하지 않음. 핵심 판단기준은 계열관계와 공시, 광고 내용 및 배분기준의 적정성임.
3. 금융그룹 공동광고비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세무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융그룹 공동광고비가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가 동일 조직·사업 차원의 공동광고를 실시할 것, 둘째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따른 매출액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광고비를 안분하여 각 법인에 분담할 것, 셋째 그 분담액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하고 초과분은 과다경비로 제외해야 하는 점을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25조는 공동경비·공동광고선전비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을 요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손금불산입을 규정. 법규법인2012-335 및 관련 예규들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의 공동광고비만 손금으로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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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동광고 비용을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답변내용

금융그룹(금융지주회사 및 계열사)의 계열사로 편입된 은행(이하 "은행")이 계열사 편입사실을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였으나 상호로서 그 금융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금융지주회사가 그룹 명의의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및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광고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라 각 계열사에 배분한 경우 배분된 분담금액을 지출한 은행은 그 지출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당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및 금융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와 이에 대한 부수업무의 수행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2012.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을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승인을 받고 2012.2월 0000등으로부터 은행 지분 57.27%를 인수함으로서 해당 은행은 당사의 자회사로 편입됨

  - 또한 당사는 은행의 자회사 편입이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은행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① 사업목표의 부여 및 사업계획의 승인 ② 경영성과의 평가 및 보상의 결정

     ③ 경영지배구조의 결정 ④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⑤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⑥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은행은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수차례 당사로의 자회사 편입 과정(인수계약 ☞ 계약변경 ☞ 편입승인 등)을 공시하였으며

  - 당사는 자회사로 은행을 편입한 이후 상호로서 당사의 자회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은행명을 변경하지 않고 그룹(당사 등 계열사로 구성됨)의 이미지 광고, 경영전략 및 사회봉사활동 홍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동광고를 시행함

  - 당사는 그 비용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신규로 자회사에 편입된 은행을 포함한 계열사 전체에 분담시키고자 함

구분

세부내역

지출일

신문기획

협찬광고

00보가 기획한 자원봉사 캠폐인 활동인 "자원봉사 대축제 특별 섹션"을 후원하면서 0000그룹 명칭으로 협찬광고

2012년 4월

고속도로

야립광고

"세계 △△대 금융그룹으로! 0000그룹"이라는 문구가 기재되고 영동고속도로변에 설치

2012년 4~6월

F1 대회

협찬광고

0000그룹의 명칭으로 F1대회 후원, 0000그룹 명칭으로 배너광고 및 포토존 협찬

2012년 5월

잡지창간

협찬광고

0000 창간 33주년 특집호에 대한 협찬으로 0000그룹의 그룹광고 게재

2012년 7월

  나. 질의요지

 ○ 사업연도 중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신규 편입된 은행이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편입사실을 공시하였으나, 은행명을 그룹의 계열사로 인지할 수 있도록 변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룹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광고비를 배분받은 경우

  - 분담된 그룹 공동광고비를 지출한 은행이 해당 지출비용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12.3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2008.2.22. 개정)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2008. 2. 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의 범위 등】

 ② 영 제48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손비와 기준을 말한다.(2012.2.28 개정)

  1.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의 수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참석인원비율

  2.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손비 : 구매금액비율

  3. 공동광고선전비

  가. 국외 공동광고선전비 :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은 제외하며, 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수출금액을 말한다)

  나. 국내 공동광고선전비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중 국내의 매출액(특정 제품에 대한 광고선전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주로 최종 소비자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매출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할 수 있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2012.2.28 신설)

 ③ ⁠(삭제, 2008. 3. 31.)

 ④ 영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당해 공동 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3.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법인

  나. 관련 사례

 ○ 법인세과-681, 2009.6.5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법인과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금액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과다경비로 손금불산입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 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1900, 2008.8.7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법인들이 비출자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함으로 인해 발생된 공동경비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2팀-909, 2006.5.22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공동 광고효과를 기대하고 지출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분담금액을 초과하여 세무조사 시 손금불산입 처분받은 후, 귀 법인이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에는 귀 법인이 분담할 금액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38, 2006.5.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매출증대 목적으로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당 법인의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법인세법 제2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1553, 2005.9.27

   【질의】

    금융지주 통합 홈페이지와 "통합그룹웨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비용에 대한 자회사들간의 분담기준과 관련하여, 초기 구축비용(개발비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 분담 기준과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및 관리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근거하며, 해당 시스템과 매출액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미약하여 합리성이 부족한 편이나, 운영비용과 같이 비용을 나누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매출액을 주지표로 하고 자본금, 직원수, 지점수 등을 보조지표로 각 지표마다 가중치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이유) 매출액만으로 각 사가 가지는 특징을 모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몇개의 보조지표를 사용하여 배분비율을 만들어 사용함

   금융지주 및 각 자회사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량 또는 자회사별 개발된 코드라인 수나 페이지 수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국세청적부2012-0132, 2012.7.17

    당해 광고는 기업의 이미지 광고가 아니고 광고 속에 뚜렷하게 쇼핑을 유인하는 문구들이 표시되어 있는 점, 해당 법인과 자회사들은 공통의 CI를 가지고 있고

    이는 광고를 보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기업 전체가 하나의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등 전체 계열사의 총매출액의 대부분을 자회사가 차지하고 있어 공동광고의 효과를 자회사가 대부분 향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광고비는 배분대상인 공동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2. 10. 10. 법규법인2012-3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