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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시 가산 증여재산 관련 증여세액 공제범위

재산세과-41  ·  2012.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공제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S요약

상속개시일 전 증여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제액의 한도와 구체적 계산은 상속세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제 #가산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세 산출세액 #상속세 공제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41  ·  2012. 02.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41, 2012.02.07. 유권해석(및 종전 회신문 재산세과-218, 2010.04.02., 재산세과-1283, 2009.06.26. 참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공제되는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세액이 아니라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해당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산출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제28조 제2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증여세액의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의한 가산 증여재산 포함)의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증여재산의 수증자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수유자별로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의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증여세를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상속인별 과세표준 및 가산 증여재산 비율을 각각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라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관련 종전 회신문(재산세과-218, 2010.04.02.)에서는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시 이러한 합산 규정을 전제로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종전 회신문(재산세과-1283, 2009.06.26.)에서도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공제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재확인하고 있어, 본 회신의 취지와 동일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며, 상속인·수유자별 공제한도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 등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한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답변
상속개시 전 증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41(2012.02.07.) 및 종전 회신문 재산세과-1283은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제2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증여세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공제할 수 있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 증여재산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해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2항은 공제할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과세표준 중 가산 증여재산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 회신문 재산세과-1283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가산 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에서 증여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이라도 「국세기본법」상 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제1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기간 만료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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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18, 2010.04.02, 재산세과-1283, 2009.06.26)을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4.26. 부친이 아들에게 현금 1천만원 증여

- 2011.3.1.~2011.6.1. 부친이 모친에게 현금 2억원 증여

- 2011.6.16. 모친이 증여받은 금액 중 1억원을 아들에게 증여

- 2011.8.16. 부친 사망

O 질의내용

- 모친의 증여재산을 얼마로 신고해야 하는지

- 아들의 수증금액 1억1천만원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공제할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218, 2010.04.02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합산배제증여재산 제외)하는 것임

○ 재산세과-1283, 2009.06.26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07. 재산세과-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