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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양도 시 감면 법인세 추징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25  ·  2012.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보유하던 주식을 모두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보유하던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이미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추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록말소 #외국투자가 지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25  ·  2012. 09. 03.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25 (2012.09.03)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이후,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을 보유하던 외국투자가가 그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 사안과 같이 외국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등록 말소가 발생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종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감면받았던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5 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추징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은, 외국투자가의 지분 전량을 내국인(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가 상실되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지분 이동이 아니라 감면 요건 상실로 보아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사후적으로 환수(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세액감면을 허용하는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제4호: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세액의 추징사유로, 요건 불충족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조항
  •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규정: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말소에 관한 규정을 두어, 외국투자가의 지분 보유 요건 상실 등 사유 발생 시 등록 말소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해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법인세를 추징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보유하던 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제4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종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25(2012.09.03)에서,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 주식 전부를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예시로 하여,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제4호의 감면세액 추징사유로 보아 이미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데 근거합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은 언제 취소되나요?
답변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상태에서, 외국투자가 지분 전량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감면세액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과거에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25(2012.09.03) 회신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말소 사유가 외국투자가의 지분 전량을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요건이 사라진 것으로 보아 제121조의5 제1항제4호를 적용, 이미 감면된 법인세·소득세를 사후 추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후 외국투자가 지분 전량 양도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답변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분 전량을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고,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받았던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이 제121조의5 제1항제4호에 의해 추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분 이전 구조를 설계할 때 등록 유지 여부 및 사후 감면세액 추징 리스크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25)은, 외국투자가의 주식 전량을 내국인에게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를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로 보아 감면세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외국투자가의 지분처분 시 같은 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5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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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 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하여「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어 법인세를 감면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 투자가가 2008년도 중 보유주식 전부를 대한민국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됨

 ○외국인투자가가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주식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에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추징사유 적용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9. 03. 국제조세제도과-4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