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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임대주택 감면특례와 분양권 매입 임대주택 포함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4  ·  2012. 0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감면특례기간(1999.8.20.~2001.12.31.)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하여 신축·임대한 매입임대주택도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에서, 감면특례 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승계취득하여 신축 후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매입임대주택 #분양권 승계취득 #분양권 전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14  ·  2012. 02.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4, 2012.02.16., 및 관련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2011.05.06.), 대법원 2009두17483 판결 취지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주택 범위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방식으로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甲은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3채를 모두 임대사업자등록 후 임대하고 있으며, 이 중 B·C 주택은 분양권 승계취득 후 신축된 주택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분양권 승계취득 주택도 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본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2011.05.06.) 사례에서, 감면특례기간(1999.8.20.~2001.12.31.)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받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도, 감면특례기간 중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두17483 판결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법에서 말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분양권 매입·전매를 통한 취득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러한 법령·판례·기획재정부 해석을 종합하여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신축임대주택에는 감면특례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취득 시 무입주, 정해진 기간 내 취득 및 임대개시, 5년 이상 임대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일정 기간 내 신축 또는 취득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1호: 감면 대상이 되는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의 신축 시기·입주 사실 유무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 1999.8.20. 이후 취득·임대개시한 「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주택 중 신축 및 무입주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1항: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감면 대상자로 정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제2항: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항 신고·세액감면 신청·임대기간 계산 등에 관하여 제97조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금 지급일 증빙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시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임대주택도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만족한다면, 감면특례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전매·승계취득하여 신축한 임대주택도 신축임대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4 회신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해석, 그리고 대법원 2009두17483 판결은 수분양권 매입을 통한 임대주택 취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조특법 제97조의2 감면특례기간 중 분양권을 매입해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1999.8.20.~2001.12.31. 감면특례기간 중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신축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 당시 무입주 상태인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법령상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은 감면특례기간 중 분양권 매입으로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한 사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세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은 최초 분양자에 한정되나요?
답변
대법원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 중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수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시한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9두17483 판결 요지에 따르면, 신축임대주택 감면에서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은 최초 분양계약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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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이 포함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아래와 같이 3채의 주택(모두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음

임대주택

취득내역

임대개시

소재지

비고

A

 ’95년 최초분양

 ’98년 신축

’01.7월

수원

취득당시

입주사실

없음

B

 ’00년 분양권 승계취득

 ’01년 신축

’01.7월

수원

C

 ’02년 분양권 승계취득

 ’05년 신축

’07.2월

용인

   * 3주택 모두 임대사업자등록함

○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에 따른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B)에도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②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① 법 제9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법 제9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신축임대주택의 주택임대사항의 신고·세액감면의 신청·임대기간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97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법 제97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제97조제4항 각호에 규정된 서류외에 매매계약서 사본과 계약금 지급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0, 2011.05.06.

[사실관계]

① 2001.3.5. : 최초분양계약

② 2001.3.9. : 분양권 전매로 주택 취득

③ 2001.3.30. : 주택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 개시

※ 감면특례기간 : 1999.8.20.∼2001.12.31.

④ 2011.1.6. : 임대(5년 이상)후 양도

     2001.3.5. 2001.3.9. 2001.3.30. 2011.1.6.

│───△─────△──────△────│────△──

     갑 → 을 을 → 병 임대개시 양도

  최초분양계약 분양권 전매 ⁠(병) ⁠(병)

│← 감면특례기간:1999.8.20.∼2001.12.31. →│

[질의요지]

o 감면특례기간(1999.8.20.∼2001.12.31.) 중에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한 경우

-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감면특례기간 중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동 주택을 양도시 조특법 제97조의2에 따라 양도세 감면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9두17483, 2010.01.14.

[제목]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포함됨

[요지]

수분양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님

출처 : 국세청 2012. 02. 16. 부동산거래관리과-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