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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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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외국인 100% 투자)은 2011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3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착공 예정임
- 위와 관련 2012년중 ‘□□북도 및 □□시’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임차료 3개년 치를 일시에 현금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법인이 받을 임차료보조금은 「□□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및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임
○위 조례가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라고 가정할 경우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서면2팀-1497, 2005.09.20.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서면2팀-299, 2006.2.6.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 조심2010중3124(2011.8.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출연금 및 쟁점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날(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