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지방자치단체 임차료보조금 익금 귀속시기(국고보조금)

법인세과-570  ·  2012. 0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3개년 치 토지 임차료를 일시에 지원받는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로 보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사용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귀속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임차료를 3개년 치로 일시에 지원받는 경우, 그 임차료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익금의 귀속시기는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임차료보조금 세무처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법인세 #교부통지일 익금인식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 #법인세 기본통칙 40-71-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570  ·  2012. 09. 21.

  • 국세청 법인세과-570, 2012.09.21. 회신으로, 내국법인의 지방자치단체 임차료보조금 국고보조금 해당 시 익금 귀속시기를 설시한 유권해석입니다.
  •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는 임차료보조금이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기본통칙 40-71-7이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한 해석으로 보입니다.
  • 또한 국세청은 유사사례인 서면2팀-1497(2005.09.20.)에서 정부의 기술개발 출연금에 대하여, 기술개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고, 서면2팀-299(2006.02.06.)에서는 교부통지 없이 협약서에 따라 순차 지급되는 출연금의 경우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0중3124, 2011.08.30.)에서도 쟁점 출연금 및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날 또는 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회계상 수익인식 시점이 아닌 세법상 규정에 따라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 법 제40조에 따른 익금·손금 귀속사업연도의 범위를 대통령령 외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것 외의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소득금액 계산 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르되, 법과 조특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
사례 Q&A
1. 지방자치단체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면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임차료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세법상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36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손익이 확정된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인세과-570(2012.09.21.) 회신도 이에 따라 임차료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2. 3개년 치 임차료를 일시 지원받는 국고보조금, 세법상 안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3개년 치 임차료를 일시에 현금으로 지원받더라도, 그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면 세법상으로는 통상 기간별로 안분하지 않고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570 회신은 지방자치단체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인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6조 및 기본통칙 40-71-7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귀속시기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사용기간에 따른 안분보다는 교부통지일 기준 일시 인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금 귀속시기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충돌하면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국고보조금의 세법상 귀속시기에 관하여 법인세법이나 통칙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적용되더라도 법인세법 규정을 우선 따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3조는 원칙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을 인정하지만,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본통칙 40-71-7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교부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특정하고 있고, 조심2010중3124도 귀속시기를 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른 실제 지급·교부통지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외국인 100% 투자)은 2011년 하반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에 입주하여 2013년 하반기 공장 가동을 목표로 2012년 하반기부터 공장착공 예정임

  - 위와 관련 2012년중 ⁠‘□□북도 및 □□시’로부터 공장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임차료 3개년 치를 일시에 현금 지원받을 예정임

  ○질의법인이 받을 임차료보조금은 ⁠「□□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및 ⁠「□□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근거로 지급받는 지원금으로 반환의무 없는 보조금임

 ○위 조례가 법인세법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라고 가정할 경우 임차료보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서면2팀-1497, 2005.09.20.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

○ 서면2팀-299, 2006.2.6.

 법인이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통지서 수령 없이 협약서에 의해 지급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지원받는 경우 당해 출연금은 실제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함

○ 조심2010중3124(2011.8.3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다) ~,「법인세법」 제40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하고 있어 쟁점출연금 및 쟁점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이 아니라 ⁠「법인세법」제4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은 날(교부통지를 받은 날)’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21. 법인세과-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