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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신주인수 포기와 부당행위계산·익금산입

법인세과-267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에 참여하지 않거나 저가 인수권을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취득하거나 이익을 분여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와 분여이익의 익금산입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내국법인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권리를 포기하여 내국법인이 그 신주를 취득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내국법인은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 부당행위 #신주배정권 포기 #고가 신주 인수 #자본거래 이익분여 #법인세법 제5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67  ·  201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267, 2012.04.13. (관련 선행 회신: 법규과-270, 2012.03.22. 및 법인세과-3080, 2008.10.24.)
  •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당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여 그 고가 인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및 제8호의2에서 규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신주인수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내국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국세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서 국제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신주배정권)를 포기함으로써, 내국법인이 그 신주를 취득하여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는 구조인 경우, 이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본거래로 인한 분여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선행 해석(법인세과-3080, 2008.10.24.)을 인용하여,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이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에 따라 익금으로 보며, 이는 기본적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체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국일46017-472, 1997.07.12.)에서도, 한국 내 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에게 신주배정권을 포기하거나 무상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신주인수권 포기 또는 무상양도로 인한 이익분여액(증자 후 신주평가액과 신주인수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으며, 본 건 회신은 이러한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국제거래·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특수관계 법인 간 증자 등 자본거래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거나 신주배정권을 포기하여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및 제9호: 증자·감자·합병·분할 등의 자본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에 준하는 행위를 부당행위계산 사유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의 수익(익금)에 포함하도록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국제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세법·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 등 특정 증여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유상증자에 불참하여 내국법인이 고가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인세과-267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내국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면서 그 경제적 이익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2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이 부당 감소된 경우 시가 기준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제8호의2는 증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분여를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본 회신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유상증자 불참과 내국법인의 고가 신주 인수를 이러한 자본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였습니다.
2.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내국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익금산입해야 하나요?
답변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국법인이 그 신주를 취득해 경제적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는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수익(익금)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은 해외 특수관계법인의 신주배정권 포기로 인해 내국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를 이 규정에 따른 분여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대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국제거래에서 신주배정권 포기 등 자본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제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나,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을 허용하고 있어, 신주배정권 포기나 고가 신주인수와 같은 자본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 등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호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자본거래형 이익분여는 국제거래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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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고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신주를 고가로 취득한 내국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한편 내국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이 외국법인의 신주를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신주를 취득한 내국법인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270, 2012.3.22.)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질의법인(甲)은 중국에 자회사 乙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상장 제조법인으로 투자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으며 乙법인은 향후 발생될 투자에 대비하여 증자를 계획 중에 있음

○ 내국법인인 甲법인과 중국내 丙법인(甲법인 100%출자)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중국내 乙법인(지분 甲법인 90%, 丙법인 10%)의 고(저)가 불균등 증자 시

  - 丙법인은 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甲법인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익금산입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ㆍ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아니하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범위】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여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가 있는 경우

  2.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과-3080, 2008.10.24(법규과-4365, 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법인세법」제15조제3항에 의해 익금 산입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의 규정은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충족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국일46017-472, 1997.07.12

한국K법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말레이시아 B법인(100% 출자)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무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무상양도에 따라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금액(증자후 신주평가액-신주인수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마)

출처 : 국세청 2012. 04. 13. 법인세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