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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공사의 대체법률 전환 시 조직변경 및 사업연도

법규법인2012-189  ·  2012.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AA공사가 「한국AA공사법」 폐지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지와, 그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한국AA공사가 「한국AA공사법」 폐지 및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후의 해산등기·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는 계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한국AA공사 #한국AA진흥공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한국AA공사법 폐지 #법인세법 사업연도 #법인세법 조직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189  ·  2012. 05. 14.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법인2012-189」(2012.05.14.) 유권해석으로, 한국AA공사의 한국AA진흥공사 전환 시 법인세법상 조직변경 및 사업연도 계속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동 법률의 폐지 및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면서, 구공사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공사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전환은 일반적인 해산·청산 후 신설 법인의 설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한 공사의 조직형태 변경으로 보며, 포괄승계 규정(부칙 제9조 등)에 의해 동일한 실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에 따라, 상법이나 기타 법령 규정에 의해 조직이 변경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법인해산등기나 조직변경 후 설립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그대로 계속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이에 따라 한국AA공사가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조직변경 전 법인의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신공사의 설립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별도로 단절·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 전 설정된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 사업연도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구공사와 신공사를 서로 다른 과세단위로 나누어 각기 별도의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법인이 조직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취급하여, 그 사업연도 전체의 소득을 하나의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실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 다만 본 회신에서는 법인세법 제78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 과세특례)의 구체적 적용 여부나 청산소득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조직변경 해당 여부 및 이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산소득 과세 여부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고,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설립신고·사업자등록 시 사업연도를 신고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 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 설립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취지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상법상 조직변경, 특별법 법인이 특별법 개정·폐지로 상법회사로의 조직변경, 기타 법률에 따른 조직변경(대통령령 정함)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인세법 제78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하여,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의 법무법인(유한)으로의 조직변경, 관세사법인의 관세법인으로의 조직변경 등을 조직변경 범위로 예시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채권·채무 및 기타 권리·의무를 신공사가 포괄승계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 구공사 명의를 신공사 명의로 보며, 승계 재산가액은 설립일 전일 구공사 장부가액으로 하는 취지
사례 Q&A
1. 특별법 공사가 대체법률에 따라 신공사로 전환하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법인2012-189」에 따르면, 한국AA공사가 「한국AA공사법」 폐지 및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면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답변내용에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라고 명시하여, 포괄승계 방식의 공사 전환을 조직변경으로 취급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2. 공사가 한국AA진흥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가 중간에 끊기거나 변경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한국AA공사가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조직변경 전 법인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해산등기나 신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중간 사업연도를 끊지 않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은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산등기·설립등기와 무관하게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본 회신은 이 통칙을 인용하여 동일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괄승계 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르면, 한국AA공사에서 한국AA진흥공사로의 포괄승계는 조직변경으로 보며, 사업연도가 계속되므로, 구공사와 신공사를 구분해 별도의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기보다 하나의 동일한 법인의 연속된 사업연도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답변내용에서 조직변경으로 보며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이라고 하여, 사업연도 단절 없이 연속된 사업연도로 취급함을 전제하고 있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도 이에 따라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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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 제정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해당 법률의 폐지와 이의 대체법률로 제정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에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으로,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한국AA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AA공사가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한국AA진흥공사로 전환하는 경우,

  - 사업연도 변경여부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

2. 사실관계

 ○ 한국AA공사(이하 ⁠“구공사”)는 「한국AA공사법」에 따라 1981.1.20.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설립되어 방송사를 대신하여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이에 따른 일정율의 수수료를 주요 수입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 2012.2.22. 「한국AA공사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2012.5.23.부터 정부가 100% 출자한 한국AA진흥공사(이하 ⁠“신공사”)로 전환하게 됨

 ○ 상기 법률에 따르면 구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신공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며(법 부칙§9①)

  -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구공사 명의는 신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신공사의 명의로 보며(법 부칙§9②),

  - 신공사에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은 신공사 설립일 전일 구공사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법 부칙§9③)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0…1【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의 사업연도】

  「상법」·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도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 11【법인의 조직변경 범위】

  법 제78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14. 법규법인2012-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