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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통화 변경 시 장부가액 차액의 손금·익금 처리

법규법인2012-85  ·  2012.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변경한 법인이 자산·부채별로 계산한 변경후 기능통화 기준 장부가액이 변경전 기능통화 기준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이 가능하다고 본 것임.
#기능통화 변경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기능통화 #법인세법 제53조의2 #장부가액 차액 세무조정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85  ·  2012. 06. 01.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법인2012-85」(2012.06.01.) 유권해석으로, 기능통화 변경 시 장부가액 차액의 손금·익금 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 제1호 금액에서 제2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기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익금에 산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손금에 산입(△유보)하는 것이며, 이후 해당 충당금은 시행령 제64조 제4항·제5항을 준용하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 처분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구조로 운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특히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문언상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경전 장부가액이 변경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즉, 차이가 음수인 경우)에 대한 별도 특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차액을 손익 대응 방식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변경후 기능통화 장부가액이 변경전 기능통화 장부가액을 환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동일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이는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평가차이를 과세소득과 분리하여 일시적 유보로 관리하려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질의된 사례에서처럼 개별 자산·부채(예: 미수수익, 미수금, 매출채권)의 변경후 장부가액 합계가 변경전 장부가액 환산금액 합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각 자산·부채별로 그 차액을 손금산입하면서 동시에 익금산입(유보)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개별 자산·부채별로 변경후 기능통화 장부가액(제1호)에서 변경전 기능통화 장부가액을 환산한 금액(제2호)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 제1호: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부채의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가액을 규정.
  •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 제2호: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변경전 장부가액)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8항(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법 제53조의2 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제64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고,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용자산별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이후 감가상각비와의 상계 또는 자산 처분 시점에 익금산입하는 방식과 그 안분계산 방법을 규정.
사례 Q&A
1. 기능통화 변경 시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보다 적을 때도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별로 변경후 기능통화 장부가액에서 변경전 기능통화 장부가액 환산금액을 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동일 금액을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변경후 장부가액이 더 적더라도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규법인2012-85」는 변경전 장부가액이 변경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하고 동시에 익금산입(유보)하는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기능통화 변경 시 발생하는 장부가액 차액은 어떤 계정으로 손금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기능통화 변경으로 인한 자산·부채별 장부가액 차액을 우선 익금산입(기타)한 후, 그와 동일한 금액을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손금은 일반 비용계정이 아니라 충당금 계정 형태로 인식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91조의3 제8항은 기능통화 변경에 따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제64조 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법인2012-85」도 이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방식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미화 기능통화를 선택한 법인의 기능통화 변경세무조정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시된 사례에서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고 미화(USD)를 기능통화로 선택하였으며, 미수수익·미수금·매출채권 등에 대해 기초 및 취득·발생 시점 환율로 구성한 변경후·변경전 장부가액을 비교하였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자산·부채별로 양자 차이를 익금산입하고, 동일 금액을 국고보조금 규정을 준용해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 원칙은 변경후 금액이 더 적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질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미수수익·미수금·매출채권의 변경후 장부가액 합계(USD 70)와 변경전 장부가액 환산금액 합계(USD 100)가 제시되었고, 국세청 「법규법인2012-85」는 기능통화 변경 시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과 시행령 제91조의3, 제64조를 근거로 차액을 익금산입 및 충당금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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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능통화 변경 법인의 변경후 장부가액이 변경전 장부가액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답변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방법을 적용하여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부채별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산입(기타) 하고 그 상당액을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유보) 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그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하고 동시에 동 금액을 익금산입(유보)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공사는 2011년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기능통화를 원화가 아닌 미화로 선택하였으며

  - 화폐성 자산․부채는 기초시점의 환율, 비화폐성 자산․부채는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미화로 2011년 기초재무제표를 작성

 ○ 「법인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가액(이하 "변경후 장부가액"이라 한다)에서 변경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이하 "변경전 장부가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 그 상당액을 국고 보조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함

  - 또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국고보조금의 익금산입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변경전 장부가액이 변경후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구분

변경후 장부가액

(법법§53의2③1호)

변경전 장부가액

(법법§53의2③2호)

미수수익

USD 40

USD 20

미수금

USD 20

USD 50

매출채권

USD 10

USD 30

계

USD 70

USD 100

   나. 질의요지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기능통화를 변경한 법인이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법법§53의2③1호)이

  - 변경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법법§53의2③2호)에 미달하는 경우

  - 손금산입 세무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법인세법 제53조의2【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법인이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능통화를 변경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 자산ㆍ부채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해당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

  2. 변경 전 기능통화로 표시된 직전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자산ㆍ부채의 장부가액에 해당 자산ㆍ부채의 취득일 또는 발생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변경 후 기능통화로 표시한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방법 관련 세부 규정】

 ⑧ 법 제53조의2제3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3항을 준용하여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6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②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사업용자산별로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보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국고보조금등"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1.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중 당해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용자산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액은 당해 사업용자산의 가액중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

 ○ 관련 예규 없음

출처 : 국세청 2012. 06. 01. 법규법인20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