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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고철매입비용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234  ·  201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생용 재료인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으나, 차량번호 및 적재물 컬러사진이 첨부된 계량전표, 매입자 신분확인 및 거래사실확인서·영수증, 전용통장 출금 내역에 따른 거래별 현금출납장, 회원제 관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춘 경우, 해당 고철 매입비용을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재생용 재료(고철)를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차량번호·계량전표·컬러사진, 매입자 신분확인서·거래사실확인서, 전용통장 출금 내역과 현금출납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실제 지급 및 매입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으나, 별도로 지출증빙 미수취분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음.
#고철매입 비용처리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법인세 손금산입 #현금 거래 객관적 증빙 #계량전표 증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234  ·  2012. 03. 30.

  • 본 회신은 국세청 법인세과-234(2012.3.30.) 유권해석으로, 서면2팀-1214(2007.6.25.) 및 서면2팀-1351(2007.7.23.) 등의 기존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제시된 것임.
  • 질의 법인은 재생용 재료인 고철을 매입하면서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차량번호 및 적재물품의 컬러사진이 첨부된 계량전표, 매입자의 신분확인 후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전용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에 따른 거래건별 현금출납장, 빈번한 거래처에 대한 회원제도 운영 등 내부적인 입증자료를 작성·보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세청은 서면2팀-1214(2007.6.25.) 해석을 재차 인용하여,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량전표·사진·신분확인서·거래사실확인서·영수증·현금출납장 등과 같은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제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금액은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면 손금에 해당한다는 원칙에 기초한 것으로, 정규지출증빙의 수취 여부만을 이유로 손금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동시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을 근거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법정 지출증빙을 받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단서에서 정한 예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철 매입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고, 계량전표(차량번호·중량), 컬러사진, 매입자 신분확인 및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전용통장 출금내역과 거래별 현금출납장 등으로 지급 및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해당 고철 매입비용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손금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증빙수취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의 매입임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미수취(또는 사실과 다른 수취) 금액에 대한 2% 상당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에 따라,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고철 매입과 관련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고, 계량전표·사진·신분확인·거래사실확인서·현금출납장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자본·잉여금 처분 등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서,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에 따른 손비에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재료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손금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이 사업 관련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수취·보관할 의무를 규정하고, 일정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증빙서류 수취를 의무화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범위와, 건당 3만원 이하 등 증빙수취 의무 예외 사유를 규정한 조항
  •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가산세):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 제116조 제2항의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허위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지급규정, 사규 등 객관적 자료로 그 거래가 법인에 귀속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원칙과,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범위 및 내부통제 기능을 고려해 인정 가능한 지출은 예외로 보는 통칙
  • 서면2팀-1351, 2007.7.2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상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시 가산세는 징수하지만,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
  • 서면2팀-1214, 2007.6.25.: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면 손금에 해당하며, 정규지출증빙 미수취라 하더라도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다는 기존 유권해석
사례 Q&A
1. 고철을 현금으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고철 매입 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량전표(차량번호·중량), 컬러사진, 매입자 신분확인 및 거래사실확인서, 영수증, 전용통장 출금내역과 거래별 현금출납장 등으로 실제 거래와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234(2012.3.30.)는 서면2팀-1214(2007.6.25.) 및 서면2팀-1351(2007.7.23.)을 인용하여, 업무 관련 비용에 대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 자료에 의한 지급사실 확인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음.
2. 법인세에서 정규지출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가산세가 나오나요?
답변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미수취·허위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자료로 손금이 인정되는 경우와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은 증빙 미수취 또는 허위 수취 시 그 금액의 2%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과-234(2012.3.30.) 회신에서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 예외를 제외하고는 동 조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3. 고철매입 계량전표와 사진, 현금출납장만으로 비용 인정받는 방법은?
답변
고철매입에 대해 세금계산서 등 정규지출증빙이 없더라도, 차량번호와 적재물품이 표시된 계량전표, 컬러사진, 매입자 신분확인,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전용통장 출금내역, 거래별 현금출납장, 회원제에 따른 거래내역 관리 등으로 거래가 실제이며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입증하면, 국세청 해석에 따라 해당 비용은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위험은 별도로 존재하므로, 가능하면 정규증빙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법인세과-234(2012.3.30.)는 재생용 재료(고철) 매입과 관련해 계량전표(차량번호·적재물품 컬러사진 첨부), 신분확인 후 거래사실확인서·영수증, 전용통장 인출 현금에 의한 거래건별 현금출납장, 회원제도 등 입증자료를 갖춘 경우, 서면2팀-1214 및 서면2팀-1351 해석을 따라 객관적 자료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안내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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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팀-1214(’07.6.25)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또한,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법인세법」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빙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재생용재료를 수집․판매하는 법인으로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그 매입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를 작성 보관할 예정임

  -

    1) 차량번호 및 적재물품 컬러사진이 첨부된 계량전표 작성

    2) 매입자 신분확인 후 거래사실확인서 및 영수증 작성

    3) 전용통장에서 인출 보관한 현금으로 거래건별 현금출납장 작성

    4) 빈번한 거래처에 대한 회원제도 도입

○ 실제 매입한 거래로서 고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위와 같이 증빙자료를 작성 보관하는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하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단서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서 생략)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및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단서 생략)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을 감안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서면2팀-1351, 2007.7.23.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1214, 2007.6.25.(법인46012-3712 단서, 1999.10.12 같은 뜻임)

「법인세법」 제19조에 의해 법인의 손금산입이 되는 손비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정규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30. 법인세과-2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