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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위탁개발 로열티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법규과-567  ·  2012.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디자인 위탁개발 계약에서 일부는 정액 용역비로, 일부는 제품 출시 후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신제품 로열티로 약정한 경우, 이 매출액 연동분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내국법인이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해 지급하는 용역비 중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과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출액 연동분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성격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디자인 위탁개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고유디자인 개발비 #매출액 연동 로열티 #인센티브 로열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567  ·  2012. 05. 22.

  • 국세청 법규과-567(2012.05.22.)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기본통칙 10-9…1 등에 근거하여 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지출하고, 그 지급방식을 일부는 계약상 정액, 나머지는 매출액 연동 방식으로 약정한 경우, 해당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단순히 고유디자인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아니라,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상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볼 수 없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일한 매출액 연동 구조라 하더라도, 해당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 자체를 위한 비용인지, 아니면 제품 출시 후 매출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인센티브·로열티인지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며, 단순한 지급방식(매출 연동 여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관련하여,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한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또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는 계약내용, 용역의 범위, 성과보수 조건, 제품 상용화 이후 지급 구조 등 실지내용 전반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여, 구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세액공제 적용의 전제가 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 연구·인력개발비의 하나로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유디자인 개발 목적의 비용이면 세액공제 대상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함.
  • 기본통칙 10-9…1 제4항(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영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자체 고용 디자이너 인건비, 디자인설계기기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이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의 세액공제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음.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개발비): 상업적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제품·공정·시스템 등을 창출·개선하기 위한 계획·설계를 위해 연구결과를 적용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규정하여, 개발단계 비용과 상용화 이후 대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기능함.
사례 Q&A
1. 디자인 위탁개발 매출액 연동 로열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디자인 위탁개발과 관련된 비용 중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이라면 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출액 연동분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법규과-567(2012.05.22.)에서,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만,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매출 연동분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 개발 위탁용역 정액 수수료는 언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나요?
답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 중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사목의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에 해당하는 한, 그 비용에 대한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지급시기가 분할되더라도, 지출의무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공제 대상 금액을 계산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과-567 회신에서, 내국법인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는 일부를 정액, 일부를 매출액 연동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디자인 위탁개발비와 상용화 후 로열티를 어떻게 구분해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하나요?
답변
세액공제 가능 여부는 매출 연동 여부가 아니라, 비용의 실질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아니면 개발 완료 후 제품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로열티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계약서상 용역 범위, 대가 산정 구조, 상용화 전·후 지급 조건, 결과물에 대한 권리 귀속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개발비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부분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과-567에서, 매출액 연동 지급분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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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사목에 따른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디자인 위탁개발 용역비를
일부는 계약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고유디자인 위탁개발을 위한 비용은 지출의무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지급금액이 디자인 개발 후 상용화에 따른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경우 매출액에 연동하여 지급한 비용이 고유디자인 개발과 관련된 비용인지 인센티브 성격의 로열티인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회사는 제조업 법인으로

  -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제품의 공학적(기능성) 기술개발은 자체 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제품 ⁠(외관)디자인은 ⁠(주)0000디자인에 위탁하여 개발하고 있음

 ○ 해당 디자인 위탁개발과 관련하여, 매년 ⁠(주)0000디자인과 1년 단위로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음

  - 기본 용역료 : 연 2억5천만원(계약기간 중 분할지급)

  - 신제품로열티 : 신제품매출액 × 1%(메인 신제품의 경우 0.5%)

 - 로열티적용기간 : 출시연도와 출시익년부터 5년간(2007년이후 출시되는 신제품 기준)

 ○ 용역수행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회사가 보유하되, 결과물이 출시된 이후부터 (주)0000디자인은 그 결과물의 디자인작업 수행자임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

   나. 질의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디자인 위탁개발을 완료하여 상업적 사용개시 후 매출액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기본통칙 10-9…1 【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 】

 ④ 영 별표6 제1호 사목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 디자인설계기기의 임차료, 디자인설계비용,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 구입비 등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22. 법규과-5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