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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증여세를 부친이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181  ·  201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인 자녀가 부담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 재산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대납 금액에 대해 비거주자 자녀에게 추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와 부친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때 부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거주자 증여세 #증여세 대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채무면제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81  ·  2012. 05. 16.

  • 이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181(2012.05.16.)에서 발행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조 제5항 등 관련 규정을 근거로 판단한 것입니다.
  •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국세청은 그 대신 납부한 세액 전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비거주자인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이때 수증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과 그에 대한 증여세 대납으로 인한 이익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또한 해당 사안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부친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보며, 이에 따라 부친은 수증자와 함께 해당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존 예규(서면4팀-1050, 재삼46014-2116 등) 및 기본통칙 36-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연대납세의무자 자격에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나, 연대납세의무와 무관하게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채무면제로 인한 증여에 해당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본 건에서는 당초 증여자인 외증조부모가 아닌 비거주자인 부친이 국내 은행을 통해 비거주자 딸의 증여세를 대납하였으므로, 그 대납액만큼 비거주자인 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일정 경우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제4조 제4항·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증여로 보지 않으나,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대신 납부한 증여세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함.
  • 서면4팀-1050, 2008.04.29: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증여자가 이 의무에 따라 대신 납부한 증여세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사례 Q&A
1. 비거주자인 자녀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181 회신에 따르면, 비거주자인 자녀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모가 국내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납 금액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추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는 제3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은 경우 그 이익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과-181 회신은 비거주자 자녀의 증여세를 부친이 대신 납부한 사안을 이 규정에 따른 증여로 보아 과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비거주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할 때 누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며,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도 일정 요건 하에 그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국내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5항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증여세를 제3자가 대납하는 경우 언제 재차증여로 보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제3자가 대신 납부하면, 연대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재차증여로 과세될 수 있으나, 연대납세의무자가 그 지위에서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와 기본통칙 36-0…1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를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로 보아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서면4팀-1050, 재삼46014-2116)는 연대납세의무자로서의 납부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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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제3자인 부친이 국내 소재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당초 증여자가 아닌 부친이 국내에 있는 재산으로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증여자인 부친은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거주자인 외증조부모가 보유한 국내 소재 상가건물을 비거주자인 외증손녀(미성년자, 외증조부모의 직계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그 납부세액을 외증손녀의 부친(비거주자)이 증여세를 대납하였는데 증여세 대납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지(증여세 대납은 국내의 은행에서 행하여짐)

O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부세액을 해당 비거주자의 부친이 대납할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36-0…1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

 ①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② 증여자가 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여재산의 가액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731, 2007.02.27

【회신】 1. 생략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1050, 2008.04.29

【회신】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증자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재삼46014-2116, 1998.11.02

 【회신】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 및 제3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채무면제 등의 증여, 현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16. 재산세과-1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