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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 시 양수인 동의 필요 여부

징세과-386  ·  2012.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후, 양도자인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납세자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 철회에 관한 규정을 고려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가 가능하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 양수인 동의 #채권양도 통지 철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386  ·  2012. 03. 30.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징세과-386(2012.03.30) 회신으로,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 요건에 관하여 회신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단순히 양도자의 일방적인 의사만으로는 철회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회신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는 관계가 형성된 이상, 그 양도요구를 철회하려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민법 제452조 제2항이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전제로,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도 채권양도의 일종으로 보아 양수인 보호 원칙을 적용한 취지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앞선 유사사례인 법규과-998(2005.11.08)에서도 동일하게,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 회신은 그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또한 대법원 92다4178(1993.7.13.) 판례에서도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통지 철회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그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그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는바, 국세청 회신도 이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 철회 제한 법리를 국세환급금 양도에 준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53조(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납세자가 양도요구서 제출을 통해 국세환급금 양도를 요구하도록 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세액 등에 충당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양도 요구에 따라야 함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1(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 민법 제450조 통지서 또는 납세관리인 관련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에 응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도록 규정
  • 민법 제452조 제2항(양도통지와 금반언):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한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통지 이후에는 양수인 보호를 강화
사례 Q&A
1.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 마음이 바뀌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징세과-386 회신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이미 제출한 후에는 양도자인 납세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가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는 구조이므로, 철회를 하려면 그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요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 없이는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징세과-386 회신은 이 규정을 근거로 양수인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철회 시 왜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그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기대와 이익을 취득한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를 일반적인 채권양도와 마찬가지로 보고, 이미 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양도인이 임의로 철회하면 양수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양도요구 철회에는 양수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449조는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고, 민법 제452조 제2항은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의 동의 없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환급금 양도도 채권양도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징세과-386 회신은 이 민법상 양도통지·철회 규정을 준용하여 양수인 동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3.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한 뒤 양수인 동의 없이 철회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후 양수인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상 그 철회는 유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해야 하고, 양도자는 더 이상 해당 환급금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게 될 수 있어 실무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는 양도요구에 응한 경우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92다4178 판결은 양수인의 동의 없는 채권양도통지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청 징세과-386 회신도 이 취지에 따라 양수인 동의 없는 철회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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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 후 양도자가 일방적으로 환급금양도요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4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으면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1 【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 】

  영 제42조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를 할 때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외국인인 때에는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따른 통지서를 첨부하거나, 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납세관리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3-42…2 【 국세환급금의 양수인에의 환급 】

  세무서장이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에 응한 때에는 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양수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민법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①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998, 2005.11.08

   납세자가「국세기본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한 후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를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임.

  ○ 대법92다4178, 1993. 7.13.

   채권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전대차계약상의 차임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전차인인 채무자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후에 채무자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 채권양도통지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 위 채권양도통지철회는 효력이 없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30. 징세과-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