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 여부)

재산세과-360  ·  201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시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지, 아니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순자산가치 #순손익가치 가중평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60  ·  2012. 10. 05.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360(2012.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유권해석으로, 국세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해석을 제시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할 때,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 A가 2010.3.12. 설립된 [갑]법인(자본금 5천만원, 발행주식 10,000주, A가 100% 소유)의 주식 중 60%인 6,000주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1998.5. 설립, A 52.22%, 기타 친족 48.78%)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법인세법상 시가 및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갑]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므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상장주식 일반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반영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3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54조 제4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2항의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사안의 [갑]법인은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에 해당하므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되어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거나 이를 가중평균에 반영할 필요가 없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1주당 순자산가치를 그대로 주식 평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되지 않은 주식 등은 시가가 없을 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기본적으로 3: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3)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1주당 순자산가치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산정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 법인의 주식은 순손익가치와의 가중평균을 배제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특정 요건을 갖춘 다른 비상장주식의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증여세에서 어떻게 평가되나요?
답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가 없을 때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적용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360(2012.10.5.) 회신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를 적용하되,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만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지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그 예로 사업개시전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 휴·폐업중 법인, 계속 결손이 있는 법인 등이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일반 평가방법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을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등 일정한 법인의 경우에는 제2항의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하여 가중평균 방식을 배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개시 3년 미만 비상장주식 양도시 평가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표이사가 3년 미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없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며, 이때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면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360 유권해석은 대표이사 A가 2010.3.12. 설립된 [갑]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 양도하는 사례에서, 시가가 없는 비상장주식인 [갑]법인 주식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 법인이므로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증법 상 보충적평가벙법을 적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회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에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법인 : 2010.3.12.설립, 자본금 5천만원, 10,000주

- 주주구성 : A(대표이사 100%소유)

- ⁠[을]법인 : 1998.5. 설립, 자본금 4억5천만원

- 주주구성 : A(대표이사 52.22%), 기타친족 48.78%

O 질의내용

- 법인의 대표이사 A가 ⁠[갑],[을]법인을 경영하던 중에 과점주주로 되어있는 ⁠[갑]법인 주식 A소유 100% 중 60%인 6,000주를 특수관계자인 ⁠[을]법인에게 양도하고자 함

-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며,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도 없는 경우로서 상증법 제63조 규정에 따라 ⁠[갑]법인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3년미만 법인이므로 순자산가치에 의하는 것인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9. 2. 4. 단서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4. 12. 31. 개정)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05. 8. 5. 개정)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2012. 2. 2. 신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10. 05. 재산세과-3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