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2-219  ·  2012.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무적 투자자가 전환우선주를 취득한 후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 경과 시점에 투자금액과 그에 대한 연 9% 복리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하여 환매도할 때,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이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전환우선주에 대해, 사전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 경과 후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투자원금에 연 9%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더해 환매도하는 경우, 그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성격의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임.
#전환우선주 풋옵션 #풋옵션 행사차익 #이자소득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2-219 #법인세법 제73조 원천징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2-219  ·  2012. 06. 29.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소득2012-219(2012.06.29.) 예규에 따른 것으로, 재무적 투자자의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임.
  • 국세청은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주)○○, (주)△△의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 경과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환매도하는 거래를 전제로 소득의 성격을 검토하였음.
  • 해당 지분투자협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가격은 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② 투자대금 송금일 다음날부터 매도가격 지급일까지 연 9%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더하고, ③ 투자자가 그동안 수령한 배당금 합계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해져 있어, 투자금에 일정 이율(연 9% 복리)을 보장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국세청은 위와 같이 일정 기간 경과 후 사전 약정된 이율(연 9% 복리)을 반영한 금액으로 주식을 환매도하는 구조를, 경제적 실질상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았으며, 이는 금전을 사용한 데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가 위 협약에 따른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금액에 약정이율(연 9% 복리)을 적용해 산정한 행사차익을 얻는 경우, 그 풋옵션 행사차익은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회신하였음.
  • 이와 같이 국세청은 형식상 지분투자 및 주식양도 형태를 취하더라도, 실질이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는 금전의 대여·운용과 유사한 경우에는 그 수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등에 대하여 지급자가 일정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 원천징수 대상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3항: 금융회사 등의 경우 법 제7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등 중 일부를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천징수 범위를 구체화
사례 Q&A
1.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은 이자소득인지 배당·양도소득인지
답변
국세청 법규소득2012-219 예규에 따르면, 재무적 투자자가 전환우선주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투자원금에 연 9% 복리로 산정한 금액을 더해 환매도하는 구조의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 보아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배당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예규는 지분투자협약상 풋옵션 행사가격이 투자금액에 연 9% 복리 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보장하는 구조라는 점에 착안해 이를 실질적으로 금전의 대여·운용에 따른 대가로 보고,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답변
국세청 법규소득2012-219에서는 전환우선주 풋옵션 행사차익을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이 재무적 투자자에게 위와 같은 구조의 풋옵션 행사차익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 법인은 해당 금액에 법인세법 제73조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뒤,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예규는 문제되는 풋옵션 행사차익이 이러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천징수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지분투자협약에 약정수익률을 넣은 풋옵션 구조가 이자소득으로 재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
법규소득2012-219 사례에서 보듯이, 형식이 전환우선주 투자와 풋옵션이더라도, 실질이 투자금에 일정 이율(예: 연 9% 복리)을 보장하여 투자금액+약정이자 상당액을 환매받는 구조라면, 그 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금전 사용 대가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예규는 풋옵션 행사가격 산정식(투자금액 + 연 9% 복리 이자상당액 - 기수령 배당금)을 근거로, 경제적 실질이 금전 대여와 유사하다고 보았고, 이를 법인세법 제73조의 원천징수 대상인 이자소득으로 분류했습니다. 즉, 약정수익률 보장과 환매 구조가 이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 사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신청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5년간의 환매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사전 약정이율에 따른 행사차익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재무적 투자자가 법인의 기업인수에 참여하면서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에 체결한 지분투자협약에 따라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 풋옵션을 행사하여 지분투자협약에 따른 행사차익(연 9% 복리로 산정한 가액)을 더하여 환매도하는 경우 해당 풋옵션 행사차익은 환매조건부매매차익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인’)는 2007년 12월 초 □□□(주)와 함께 ⁠(주)○○, ⁠(주)△△를 설립하여 ⁠(주)○○, ⁠(주)△△를 지주회사로 하여 기업을 인수함

  ○×××(주)는 기업인수를 위해 ⁠(주)○○, ⁠(주)△△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와 지분투자협약을 체결하여 재무적 투자자는 ⁠(주)○○, ⁠(주)△△의 전환우선주를 취득함

  ○×××(주)와 재무적 투자자들 간에 체결된 지분투자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제5조 전환권)

    - 전환청구기간 : 투자자들의 투자대금 송금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부터 5년 2주가 되는 날까지

    - 전환비율 : 전환권이 행사된 전환우선주 1주에 대하여 보통주 1주를 신주 발행으로 교부

   - 풋옵션(제4조 투자자의 매도선택권)

    -행사상대방 :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하는 제3자

    -대상주식 : 재무적 투자자가 취득한 ⁠(주)○○, ⁠(주)△△ 주식 전부(이하 ⁠‘대상주식’)

    -행사조건

     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대금 송금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 대상주식 전체에 대한 보통주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전체 대상주식에 대한 풋옵션은 소멸하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제3자 매각시에도 풋옵션 전체가 소멸함)

     ② 대상회사에 파산, 회생절차, 사적 화의, 기업구조조정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가 합의, 결의 또는 개시된 때

    -행사가격 : ① + ② - ③

     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금액

     ②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대금 송금일 다음날부터 매도가격 지급일까지 기간 동안 투자자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연 9.0% 복리로 산정한 금액

     ③재무적 투자자가 투자자 주식을 취득한 이후 투자자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각 배당금의 합계액

    -행사기간 :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대금 송금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의 익일부터 2주간

   - 우선매수선택권(제6조 우선매수선택권)

    -재무적 투자자가 전환우선주 또는 전환 후 보통주를 제3자에게 매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청약서를 작성하여 우선 신청인에 매도청구를 하여야 함(투자자가 소유주식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시 미리 당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담보의 실행으로 처분되는 경우에도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우선매수선택권을 가짐)

    -신청인이 우선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3자 매각예정가격 및 조건 또는 재무적 투자자와 별도로 합의한 가격 및 조건으로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짐

    -신청인은 일정기간 내에 매수여부를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우선매수선택권 미행사시 재무적 투자자는 임의 매각이 가능함.

    -재무적 투자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와 직·간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소유주식을 매각할 수 없으며, 우선매수선택권 조항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매각하는 경우 위약금(양도차익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함

   - 의결권 및 대상회사의 경영(제7조 의결권과 제10조 대상회사의 경영)

    -재무적 투자자는 전환 후 보통주의 의결권 행사를 신청인 이외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며, ⁠(주)○○, ⁠(주)△△의 이사 또는 경영진은 신청인이 지명함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일 현재 재무적 투자자는 대상주식에 대하여 보통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며

   - 2012년 11월 중 풋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면 사전 약정한 행사가격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재무적 투자자가 기업인수에 참여하여 전환우선주를 취득하고 사전 협약에 따라 풋옵션(행사가격 : 투자금액과 투자금액에 대한 연 9% 복리 이자상당액)을 행사하여 발생한 행사차익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

2.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다음 각 호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금액[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제8항에서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이익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원천징수】

 ②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28호까지의 법인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③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제2항 제16호의 자본확충목적회사의 경우 :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2. 그 밖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 : 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소득금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 중 법 제73조 제8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채권등의 이자, 할인액 및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제4항, 제113조 및 제138조의 3 제1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소득

출처 : 국세청 2012. 06. 29. 법규소득2012-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