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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징세과-160  ·  2012.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사대금을 원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납세증명서 제출의무자는 누구인지요?

S요약

국가 등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당초 원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국세징수법상 대금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60  ·  2012.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60, 2012.02.03, 기존 해석사례 징세46101-252(1996.01.24)를 참고하도록 회신한 건입니다.
  •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예를 들어 채권양도, 전부명령,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등 유형별로 납세증명서를 누가 제출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제3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별도로 다루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자인 원사업자가 아니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자신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세청은 본 질의에 대해 개별 결론을 직접 설시하기보다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건설업법 제28조에 따른 일정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한 종전 해석(징세46101-252, 1996.01.24)을 참고하라고 회신하고 있어, 구체 사안에서는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종합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별 제출의무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의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유형별로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지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법 제5조제1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한 수의계약, 국고귀속, 체납처분 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면제하는 경우를 규정
  • 징세46101-252, 1996.01.24 해석: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따라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업법 제28조에 따른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본 유권해석
사례 Q&A
1. 국가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 납세증명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답변
국가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자신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는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4조 제3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원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함께 내야 하나요?
답변
이 사안과 같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유형에서는 시행령 제4조 제3호에서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만을 명시하고 있어, 조문상으로는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설업법 제28조에 따른 별도 유형에 대해서는 종전 해석에서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를 요구한 사례가 있으므로, 구체 계약 구조에 따라 구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는 당초 계약자 이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유형을 나누어 누구의 납세증명서를 요구할지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해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사사례인 징세46101-252(1996.01.24)는 건설업법 제28조의 경우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증명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3. 국가기관 공사대금 지급 시 언제 납세증명서 제출이 예외가 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라도, 일정한 수의계약 관련 지급, 국가·지자체가 대금을 받아 국고·금고에 귀속
근거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수의계약 규정에 따른 계약, 국가나 지자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로 세무공무원이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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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252, 1996.0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52, 1996.01.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인 국가기관이 공사대금을 원사업자가 아닌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의무자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나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의 지급을 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금고에 귀속되는 때

   3.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원활한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당해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때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때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3. 유사사례

 ○ 징세46101-252, 1996.01.24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대금을 지급 받는 자가 당초의 계약자 이외의 자인 경우 중 건설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쌍방의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03. 징세과-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