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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일부 현물출자와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82  ·  2012.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 공동사업자가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 중 농지 등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2(2012.09.11)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는 동일 사업장 전체를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한정된 특례로 본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업용고정자산 일부 출자 #현물출자 양도소득세 #농지 법인 취득 제한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482  ·  2012. 09.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2, 2012.09.1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관련 유권해석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요건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사안에서 甲은 개인 공동사업자로서 토지·사슴·차량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중 토지는 지목이 ‘전·답·임야’인 농지로서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해당 농지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자산만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예정이었습니다.
  • 질의는 甲이 소유한 사업용고정자산 중 농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 및 자산만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종전 재산01254-611(1988.03.02.)에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상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동일 사업장을 분할하여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고, 이번 사안에서도 같은 취지를 원용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일부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형태는,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전체 사업장 단위의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개인(또는 공동사업자)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 중 일정 자산(예: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이월과세는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는 발기인이 일정 금액 이상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3개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재산01254-611(1988.03.02.) 해석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른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대한 규정이므로 동일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 불가
사례 Q&A
1. 사업용 토지의 일부만 법인에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상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482 회신에서,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 중 농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시행령 제29조는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의 법인전환을 전제로 이월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01254-611 해석례에서 동일 사업장 전체를 법인전환하지 않고 일부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2.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어 농지 부분만 제외하고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현물출자하는 형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이월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자산만을 출자하는 사안에서도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482 유권해석에서, 甲이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사슴·차량만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장 일부 업종이나 자산만 법인으로 넘겨도 세법상 법인전환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개인사업장의 일부 업종 또는 일부 자산만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서 예정한 법인전환 특례 요건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동일 사업장 전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이 요구되고, 일부만 분할해 법인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법인전환의 사업 양도·양수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01254-611 해석례에서는 동일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이 아닌 일부 사업만 전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이월과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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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의 일부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구분

출자재산목록

출자재산가액

소득분배비율

甲

토지, 사슴, 차량

 3,750백만원

50%

乙

수목

 2,625백만원

35%

丙

곰(동물원)

 1,125백만원

15%

합계

7,500백만원

100%

     - ○○○○파크를 운영하는 개인 공동사업자의 출자자산은 아래와 같음

     - 甲이 출자하는 토지는 지목이 ⁠“전, 답, 임야”로서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해당 농지를 제외하고, 법인에 현물출자를 할 예정임

  ○ 질의내용

甲이 사업용고정자산인 소유토지 중 농지 등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을 해당 거주자로부터 징수한다. ⁠(2011. 12. 31. 신설)

1.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2. 해당 법인이 법인전환 후 5년 이내에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유상감자 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삭제, 2002. 12. 30.)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012. 2. 2. 신설)

1.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의 경우: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 ⁠(2012. 2. 2. 신설)

2. 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유상감자액이 법인전환 당시 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이월과세액 중 해당 법인이 미납부한 금액에 곱한 금액 ⁠(2012. 2. 2. 신설)

 ○ 재산01254-611, 1988.03.02.

[사실관계] 

- A사업자가 동 번지상의 2개(○○동 ○○번지, ○○동 ○○번지) 부동산을 1984.12월 매입하여 1985.1월부터 ○○동 ○○번지소재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번지 소재 부동산은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면서 사업자 등록시는 ○○소재에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한사업장으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신고도 동일한 사업장으로 신고하여 오다 제조부분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1988.1월중 동 사업자등록에서 부동산임대부분을 삭제하고, 같은날 ○○번지 소재에 다시 부동산 임대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1988.2월 중 제조부분만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양수도하고자 합니다. A사업자가 출자해야 할 출자액의 한도액계산에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에 ○○동 ○○번지 소재 부동산가액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내용] 

(갑설) 

- 포함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서의 순자산가액은 양수도 시점에서 소급하여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인데, ○○동 ○○번지 부동산의 가액이 제장부상에 11월간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동 자산가액을 11월간은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 제외하여야 한다.

- 동 자산가액이 제장부상에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초부터 제조부분 사업장과 부동산부분 사업장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장하였어야 하고 부동산 소재가 다르고 업태 또한 다르므로 사업자등록도 별도로 하여야하는 2개의 사업장이지만 편의상 사업자등록을 함께 하였을 뿐이며, 종합소득 계산시에도 제조부분과 부동산임대부분을 별도로 계산하였으며, 제조부분 사업장과 부동산임대부분 사업장 중 제조부분사업장만을 양수도하고자 하며 양수도 시점에서는 장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 또한 부동산임대부분 사업장은 A사업자의개인소유로 남아있으므로 동 자산가액은 양수도하고자 하는 제조부분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한다.

[ 회 신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장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동일한 사업장 전체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으로 법인 전환시 동일사업장을 분할하여 그 중 일부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9. 11. 부동산거래관리과-4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