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장의용역 중 주요부분을 을이 수행하게 하고 갑은 장의행사의 총괄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이 각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은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기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을과 ‘장의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갑은 회원모집, 상품가입계약, 회비수납, 장의행사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을로 하여금 장례지도, 영현관리 등의 장의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총 상품금액의 4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