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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 외주용역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법규부가 2012-29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의업자 A가 고객과 직접 체결한 장의행사 계약을 총괄 관리하고, 장례지도·영현관리 등 주요 장의용역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B가 외주용역 형태로 수행하며 고객 대가의 일정 비율을 B에게 지급하는 경우, A와 B가 각각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장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장의업을 영위하는 甲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의행사 전체를 총괄 관리하면서, 장례지도·영현관리 등 중요 장의용역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에게 외주 형태로 수행하게 하고 고객에게 받은 대가 중 일정 비율(예: 47%)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각각 제공하는 장의용역 전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면세 #장의업 부가세 #장의용역 외주 #장의행사 총괄관리 #장례지도 영현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 2012-29  ·  2012. 05.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 2012-29」(2012.05.09.)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임.
  • 국세청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이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수행하고, 甲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거래 구조를 전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안에서 甲은 회원 모집, 상품가입계약 체결, 회비 수납, 장의행사 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乙은 장례지도·영현관리 등 실질적인 장의용역을 제공하며, 甲은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총 상품금액의 47%를 乙에게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의료보건용역의 하나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의 직접 당사자인지, 용역의 일부를 외주 형태로 수행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본질적으로 장의용역에 해당하면 면세 대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유권해석에서는 甲이 제공하는 장의행사 총괄관리 등 장의 관련 용역과 乙이 제공하는 장례지도·영현관리 등 장의용역 모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甲과 乙 각각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이 회신은 장의행사 과정에서 외주·하도급 형태로 장의용역을 분담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용역의 성질이 법령상 장의용역에 해당하면 공급 단계별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는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장의업자가 장례지도와 영현관리를 다른 장의업자에게 외주를 줄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례지도·영현관리 등 중요 장의용역 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에게 외주용역으로 수행하게 하며 대가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각각 제공하는 용역이 모두 장의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여기에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을 포함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29」는 장의행사 외주 구조에서도 각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의행사 총괄관리만 담당하는 장의업자의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세 장의용역에 포함되나요?
답변
본 유권해석에서는 회원 모집, 상품가입, 회비 수납, 장의행사 총괄관리 등을 담당하는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장례지도·영현관리는 乙에게 맡긴 경우에도 甲이 제공하는 용역을 장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에 따른 면세 대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전반을 의료보건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29」는 장의행사 총괄관리 등도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일환으로 보아, 외주 구조와 관계없이 甲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회원으로부터 받은 장례 상품 대가의 일부를 다른 장의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에 대한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가요?
답변
유권해석 사례에서 甲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총 상품금액의 47%를 乙에게 장의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조에서도, 乙이 제공하는 용역이 시행령 제29조 제6호의 장의용역에 해당하므로 乙의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해당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장의업자의 장의용역 공급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 2012-29」는 고객 대가 중 일정 비율(예: 47%)을 다른 장의업자에게 지급하는 외주용역 구조에서도, 그 지급의 전제가 되는 乙의 용역이 장의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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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함

답변내용

장의업자 甲이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장의용역 중 중요부분을 다른 장의업자 乙과의 장의행사용역계약에 따라 乙이 수행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지급하는 경우 甲과 乙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과의 외주용역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할 장의용역 중 주요부분을 을이 수행하게 하고 갑은 장의행사의 총괄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이 제공하는 용역이 각각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은 장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기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을과 ⁠‘장의행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갑은 회원모집, 상품가입계약, 회비수납, 장의행사총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을로 하여금 장례지도, 영현관리 등의 장의용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납한 총 상품금액의 47%를 용역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함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출처 : 국세청 2012. 05. 09. 법규부가 2012-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