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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수익사업 자산 비영리회계 전입 시 평가 및 익금

법인세제과-364  ·  2012.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 외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자산을 어떤 가치로 평가해야 하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수익사업 익금으로 보아 과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S요약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전입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자산의 평가이익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법인 수익사업 #학교법인 비영리사업회계 #수익사업 자산 전입 #금전외 자산 시가 평가 #자산 평가이익 익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64  ·  2012. 05. 16.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2012.05.16.)에 따른 유권해석 내용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더라도, 해당 자산의 세법상 평가방법은 전입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장부가액과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액은 자산의 평가이익으로 보며, 이 평가이익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결국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의 금전 외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이전하는 내부 이동이라 하더라도, 시가 평가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과세소득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학교법인 등에 대한 특례로서 학교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세제지원 및 비영리·수익사업 회계 구분에 관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학교법인의 수익사업회계와 비영리사업회계 간 자금·자산의 이동 시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처리 규정
  • 법인세법상 익금 개념 규정: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수익으로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전반을 익금으로 보는 규정
  • 법인세법상 자산 평가 규정 일반: 자산의 평가 시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과세소득 계산에 반영되는 취지
사례 Q&A
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면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전입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2012.05.16.) 회신에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할 때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비영리회계로 옮길 때 평가이익은 익금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전입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회신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인 평가이익을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익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학교법인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면 비영리사업 지출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입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64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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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금전외의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자산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5. 16. 법인세제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