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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 요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5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의 자격 또는 선임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자료로, 해당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용자위원의 자격 또는 선임 기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자격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5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 회신에 따른 내용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대표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자격, 선임 방식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 선임 요건이나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추가 지침이나, 기관별 내부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선임 절차 및 자격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용자 대표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4조에 사용자위원 자격과 선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용자위원 선임 절차와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최신 행정해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공식 회신 등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의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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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구성 요건 해석

산재예방지원과-955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의 자격 또는 선임 요건은 무엇으로 판단하면 될까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 자료로, 해당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용자위원의 자격 또는 선임 기준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가 공식적으로 회신한 내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자격 #선임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5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 회신에 따른 내용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 대표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자격, 선임 방식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 선임 요건이나 자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 시행령 조항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 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추가 지침이나, 기관별 내부 규정 등을 참고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 선임 절차 및 자격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은 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용자 대표가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14조에 사용자위원 자격과 선임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선임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주 또는 사업주를 대리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용자위원 선임 절차와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관련 최신 행정해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공식 회신 등 정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2021.11.12)의 회신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5,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