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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판단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트 내 다양한 계약 형태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마트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계약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의 유형과 업무 수행 실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트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계약형태 #업무수행 #고용노동부 #도급 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 고용노동부는 마트 내 업무가 실제로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용어보다는 업무의 실질적 수행주체, 지휘·감독의 실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명목상의 위수탁 또는 도급 명칭만으로는 도급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도급 관계의 구체적 적용기준
사례 Q&A
1. 마트 업무가 도급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상황을 중요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2. 도급 계약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도급에 관한 정의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급 관계의 법적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명칭만으로 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명칭만으로 도급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목상 용어보다는 업무 실질을 중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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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판단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트 내 다양한 계약 형태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마트 내에서 발생하는 업무의 계약 형태가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계약의 유형과 업무 수행 실질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계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트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계약형태 #업무수행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 고용노동부는 마트 내 업무가 실제로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지 여부는 단순히 계약서에 명시된 용어보다는 업무의 실질적 수행주체, 지휘·감독의 실태 등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명목상의 위수탁 또는 도급 명칭만으로는 도급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도급에 대한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 도급 관계의 구체적 적용기준
사례 Q&A
1. 마트 업무가 도급인지 어떻게 판별하나요?
답변
실질적인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도급인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실질적 상황을 중요하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2. 도급 계약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시행령 제34조 등에서 도급에 관한 정의와 적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급 관계의 법적 적용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명칭만으로 도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의 명칭만으로 도급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목상 용어보다는 업무 실질을 중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마트 내 계약형태에 따른 도급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