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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합병 후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인 재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승 또는 처리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분할 #기금승계 #기금해산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합병 및 분할 등 회사 조직 변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이전 여부는 합병·분할 방식, 목적,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 예규에 따라, 회사 조직변경 후 기금의 존속·해산·승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및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리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복지기금의 승계 또는 해산 관련 절차
사례 Q&A
1. 합병 후 분할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준수하여 기금의 승계·이전·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 조직변경 시 기금의 처리는 관련 법령에 의해 판단된다고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분할 시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자동 승계 여부는 분할 방식, 근로자대표 협의 유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분할 상황별로 기금 승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합병·분할 시 기금 처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존속 및 활용은 법적 절차와 근로자대표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은 기금 관리 및 이동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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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합병 후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인 재편 과정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계승 또는 처리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예규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합병 #분할 #기금승계 #기금해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600  ·  2020. 10. 1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2020.10.15.)
  • 합병 및 분할 등 회사 조직 변경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자산·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이전 여부는 합병·분할 방식, 목적,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행정 예규에 따라, 회사 조직변경 후 기금의 존속·해산·승계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관리 및 이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2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관리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복지기금의 승계 또는 해산 관련 절차
사례 Q&A
1. 합병 후 분할된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해당 상황에서는 근로복지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준수하여 기금의 승계·이전·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 조직변경 시 기금의 처리는 관련 법령에 의해 판단된다고 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회사 분할 시 자동으로 승계되나요?
답변
자동 승계 여부는 분할 방식, 근로자대표 협의 유무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와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분할 상황별로 기금 승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3. 근로복지기본법상 합병·분할 시 기금 처리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존속 및 활용은 법적 절차와 근로자대표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은 기금 관리 및 이동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합병 후 다시 분할된 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600, 2020.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0. 15. 퇴직연금복지과-4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