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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소실자산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소득세과-0108  ·  2012.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화재로 소실된 자산에 대한 보험금으로 동일한 사업용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S요약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경과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사업용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 소실 자산 #보험금 대체 취득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0108  ·  2012. 02. 09.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소득세과-0108(2012.02.09) 회신으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2011.09.28) 해석사례를 인용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2011.09.28) 해석에 따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자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이미 경과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소실된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지나 추징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 화재로 소실되고, 그 자산에 대한 보험금으로 새로운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체취득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0108(2012.02.09) 회신은 구체적인 공제 금액 산정이나 개별 금액(보험금 145백만원, 신규 기계장치 1,239백만원 등)에 대한 계산식을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통한 적용대상 자산의 범위만을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및 ‘사업용자산’의 범위, 적용 업종, 적용기한(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투자완료일부터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 감면세액 및 이자 상당액을 추징하는 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구 시행령 제23조: 2008년 개정 전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 범위를 정하고 있음
사례 Q&A
1. 화재로 소실된 기계장치 보험금으로 새 기계를 산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경과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그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소실한 자산을 대체 취득한 사업용자산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2011.09.28) 및 국세청 소득세과-0108(2012.02.09) 회신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와 구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보험금으로 재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취득가액 전부가 투자금액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소득세과-0108 회신은 구체적인 투자금액 산정 방식이나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는 범위 판단만 제시하고 있어, 실제 공제대상 금액은 관련 규정 및 별도 해석을 통해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질의사실관계(보험금 145백만원, 신규 기계 1,239백만원 등)가 제시되어 있으나, 국세청 소득세과-0108(2012.02.09) 회신은 기획재정부 예규만 인용하며 공제대상 투자금액 계산에 대한 직접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감면세액 추징기간과 화재 소실 간 관계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상의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이미 경과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 한하여, 그 자산과 관련된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자산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회신되고 있어, 추징기간 경과 여부가 중요한 전제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2011.09.28) 예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설명하면서,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라는 요건을 명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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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2008.10.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제조업 안료가공을 영위해온 개인사업자가 2010.1월 공장화재로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 등이 전부 소실됨

  ○ 보험회사로부터 건물보험금 84백만원, 기계장치보험금 145백만원, 동산보험금 150백만원 합계 379백만원을 수령하였음

  ○ 화재 전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443백만원이며, 기계장치는 전부 신제품으로 1,239백만원에 구입하여 설치완료함

 나. 질의요약

  ○ 화재로 소실된 기계장치 보험금 145백만원으로 새로운 기계장치 1,239백만원에 취득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의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2010.01.01. 법률9921)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2.18. 대통령령22037)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ㆍ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ㆍ국제회의기획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②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88, 2011.09.28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2008.10.07. 대통령령 제21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자산에는 같은 법 제146조에 따른 감면세액의 추징기간이 경과된 자산을 화재로 소실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그 소실한 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09. 소득세과-01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