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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일부 수용 후 잔여토지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45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가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와 주택 전부가 먼저 협의매수·수용된 후, 2년이 지난 뒤 나머지 주택부수토지가 추가로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S요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자인 경우 주택에 딸린 토지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때에도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 역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1세대1주택 #주택부수토지 #공익사업 수용 #협의매수 비과세 #잔존토지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245  ·  2012. 05.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245, 2012.05.01. (기존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32, 2011.09.30. 참조)
  •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가 보유한 주택에 딸린 토지만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위 규정에 따라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 역시 종전 양도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사안과 같이 1983년에 취득한 1주택과 대지 중 일부 및 주택 전부를 2008년에 안성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한 후, 이후 나머지 대지를 2012년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하는 구조에서,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기존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832, 2011.09.30.)을 따라 주택에 딸린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와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되는 잔존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본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245)은 구체적 사실관계 전체에 대한 개별 결론을 직접 명시하지 않고, 종전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832,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부동산거래관리과-889 등)를 참고하도록 안내하는 형식이므로, 실제 비과세 여부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 충족 여부, 1세대 1주택 보유 현황, 고가주택 여부 등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아울러 관련 예규에서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금 청산일, 수용의 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시차를 두고 수용하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3년 이상 보유 요건 및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시 잔존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하는 특례(제2호 가목,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종전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의 1세대 1주택 특례 및 종전주택 일부 협의매수·수용 시 잔존 주택·부수토지 포함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매수·수용 시 양도시기를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일반적인 주택부수토지 분할양도·주택분할양도시 비과세 제외 원칙과,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 및 부수토지와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잔존토지·잔존주택에 대한 예외적 비과세 인정 규정
사례 Q&A
1. 1세대 1주택자의 집에 딸린 토지만 공익사업으로 협의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의 주택에 딸린 토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주택부수토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245와 종전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832, 부동산거래관리과-1498)는, 주택에 딸린 토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1세대 1주택과 그 주택부수토지 비과세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택 일부와 토지 일부가 먼저 수용되고 남은 잔존주택과 토지를 2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된 경우에,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종전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잔존 부분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54조 제1항과 제155조 제1항,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이 있는 경우 잔존토지·잔존주택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를 인정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832, 부동산거래관리과-245)는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를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 양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협의매수·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889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를 근거로 하여 대금 청산일·수용개시일·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본 건 유권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245)에서도 해당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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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32, 2011.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 8. 경기 안성 원곡리 소재 대지 182㎡ 및 위 지상주택 39.12㎡ 취득

    - 2008. 8. 대지 중 일부 면적 31㎡(지번분할)와 위 지상주택전부 안성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함

    - 2008.10.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함

    - 2009. 3. 타주택 취득함

    - 2012. 12. 나머지 대지면적 151㎡ 안성시에 협의취득으로 양도됨

  ○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 일부 및 주택전부가 협의매수된 지 2년 경과 후에 잔여주택부수토지가 추가로 협의매수될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 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832, 2011.09.30.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498, 2010.12.21.

1.「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해당 주택에 딸린 토지만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기는 우리 청의 붙임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6, 2005.12.26.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고가주택이라 함)은 현행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부수토지의 면적(주택면적의 5배)과 관계없이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전체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협의매도)된 경우 전체(주택 및 부수토지)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고가주택 기준금액 9억원으로 상향 : 2008.10.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 2012. 05. 01. 부동산거래관리과-2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