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상속받은 농지 대토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1  ·  2012. 03.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를 이루며 재촌자경하던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상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실제 경작한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경작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상속농지 #농지대토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피상속인 경작기간 #경작기간 통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31  ·  2012. 03.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1(2012.03.05.), 같은 뜻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2011.10.28.)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적용 시, 상속받은 농지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속인이 농지를 양도하면서 농지대토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시행령 제67조에서 요구하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이 통산은 피상속인이 실제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동일세대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 한정되며, 이러한 사실관계의 존부는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인 乙이 A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사망하고, 그 농지를 甲이 상속받아 이후 재촌자경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乙의 경작기간(13년 이상)과 甲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재산세제 관련 선행 유권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2011.10.28.)를 인용하여,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농지대토 감면 적용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원칙과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필요성을 동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다른 농지로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단서: 농지가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지정 시점까지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정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법 제70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거주한 자로 정의하여 거주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법 제70조의 직접 경작을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5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 대토의 경우에 감면을 인정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 사망 시에는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농지 농지대토 감면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이루면서 실제로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면 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여 감면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는 일정기간 거주·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 경우 농지대토 소득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 회신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에 통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임대 후 다시 자경한 뒤 양도해도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답변
배우자 등 피상속인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후 한동안 임대를 하였다가 이후 재촌자경을 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전체 기간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직접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요구하는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대토 감면 적용이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임대기간은 직접 경작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가능 여부는 실제 경작기간과 거주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직접 경작을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으로 정의하고 있어 임대기간은 요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1 회신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을 인정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임대·자경의 구체적 경과에 따라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동일세대와 생계를 같이한다는 요건이 왜 중요한지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속관계만으로는 경작 실체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세대·공동 생계라는 요소를 통해 피상속인의 경작이 상속인의 농업 활동과 실질적으로 연속된 경작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 및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31 회신은 공통적으로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이루며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고 밝히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시행령 제67조는 실질적인 직접 경작을 요건으로 하므로, 동일세대·생계공동 여부가 경작 실체를 확인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922, 2011.10.28.).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은 乙(甲의 남편)으로부터 A농지를 상속받음

  - 1981.00. 乙, A농지 취득 및 재촌자경

  - 2005.04. 甲, A농지 상속

  - 2005.06. 甲, A농지를 타인에게 임대

  - 2011.04. 甲, A농지 임대기간 만료로 재촌자경 시작

  - 2012.02. 甲, A농지 양도

 ○ 질의내용

      甲이 A농지를 양도하고 대토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乙)의 경작기간(13년 이상)과 상속인(甲)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10. 12. 2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2005. 12. 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008. 2. 22. 신설)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006. 2. 9. 개정)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7. 2. 28. 개정)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신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005. 12. 31. 신설)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2005. 12. 31. 신설)

⑤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5. 12. 31. 신설)

(이하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2, 2011.10.2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농지를 대토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경작한 경우 그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통산하는 것이며, 실제로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05. 부동산거래관리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