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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본부의 시식회 매출액 지원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2-182  ·  2012. 06.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스토랑 체인 본사가 개업 시 시식회를 실시하는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40%를 지원하고, 이를 본사에 지급할 식재료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경우 이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레스토랑 체인 본사가 가맹점 개업일 등 시식회를 위해 시식회 당일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을 가맹점에 지원하고, 이를 본사에 결제할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가맹점 시식회 지원금 #시식회 매출 40% 지원 #판매부대비용 손금 #법규법인2012-182 #체인본부 가맹점 지원 #물품대금 상계 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법인2012-182  ·  2012. 06.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 유권해석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82(2012.06.18.)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세청은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본사)이 광고 및 홍보 등의 목적을 위하여 개업일 등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지원은 가맹점이 본사에 결제하여야 하는 식재료 등의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가맹계약 시 사전약정은 없었으나 내부결재에 따라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이와 같은 시식회 매출액 비율 지원은 체인 가맹점의 판매 촉진과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기본통칙 19-19…3에서 예시하는 판매부대비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질의 금액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본사가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금액이 광고·판매촉진 목적에 사용되고, 그 금액 수준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다면, 이를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 사안의 구체적 비율로 제시된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40% 지원에 대하여도, 국세청은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제로, 적정 범위 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이와 같은 시식회 지원금이 거래처에 대한 접대·교제 성격이 아니라, 가맹점 판매를 직접 촉진하고 매출에 연동된 구조의 비용인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가 아닌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 중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해당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포장비·운반비·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로 열거하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도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의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의미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 예시로 판매수수료, 거래 관련 지급비용, 무료 증정품, 경품 등 판매촉진 목적 비용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을 제시함
  •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금 등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 관련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한도가 제한됨
사례 Q&A
1. 가맹점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40%를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 손금 산입이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법인2012-182 해석에 따르면 본사가 가맹점 개업일 등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는 판매장려금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을 손비로 규정하고, 법규법인2012-182는 시식회 매출액 비율 지원금을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 내에서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체인 본부가 시식회 지원금을 물품대금과 상계하면 세법상 처리 방법은?
답변
시식회 지원금을 가맹점이 본사에 지급할 식재료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경우에도,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그 금액을 광고·판매촉진 목적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며, 상계 방식 자체가 손금 인정 여부를 부정하는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규법인2012-182는 본사가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하고 이를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을 전제로 하면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의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가맹점 시식회 지원금이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답변
국세청은 시식회 지원금이 가맹점의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광고·홍보 목적 비용이고, 매출액에 연동된 구조로 지급되며, 모든 가맹점에 공통 기준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처 접대 성격의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접대비는 접대·교제·사례 성질의 비용을 의미하는 반면,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2 및 기본통칙 19-19…3은 판매장려금·경품 등 판매촉진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예시하고 있으며, 법규법인2012-182는 시식회 매출액 비율 지원을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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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답변내용

레스토랑 체인점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하 ⁠“본사”)이 광고 및 홍보 등을 위하여 개업일 등에 시식회를 운영하는 모든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판매한 총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체인가맹본부가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게 시식회 당일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는 경우 손금 인정여부

2. 사실관계

 ○ 본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체인점 운영과 관련하여

  - 체인 가맹점들의 시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맹 당시 사전약정은 없었지만, 내부결재에 따라 시식회를 운영하는 가맹점에 대해 당일 총 매출액의 40%를 지원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 이는 가맹점이 본사에 결재하여야 하는 식재료 등의 물품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매출에누리등의 범위】

 ①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2 본문에 따른 매출에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매대금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2.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

 ② 영 제51조제3항제1호의3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외상거래대금을 결제하거나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18. 법규법인2012-18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