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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3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의 자격은 어떠한 법적 기준이나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해 문의가 있을 시 해당 위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32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832(2021.11.9.)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문의가 있을 시,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자위원은 원칙적으로 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즉 기금의 집행 및 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용자 측 인사가 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관련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촉 시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물이나 요건에 대한 추가 문의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협의회 구성원 자격 및 위원 선임 방식 관련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무와 권한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사용자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측 인사 중 기금의 집행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8조가 근거입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에서도 개별 상담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3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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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에 대한 고용노동부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3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용자위원의 자격은 어떠한 법적 기준이나 요건에 따라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해 문의가 있을 시 해당 위원의 자격에 관한 법적 기준과 해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실제 상황에서 사용자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근로자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32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832(2021.11.9.)
  •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문의가 있을 시, 관련 법령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용자위원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사용자위원은 원칙적으로 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즉 기금의 집행 및 관리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용자 측 인사가 될 수 있음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 복지기금협의회 관련 규정은 근로자복지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위촉 시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을 고지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인물이나 요건에 대한 추가 문의시에는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개별적으로 상담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복지기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협의회 구성원 자격 및 위원 선임 방식 관련 규정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8조: 복지기금 협의회 위원의 임무와 권한
  •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의 위촉 절차에 관한 내용
사례 Q&A
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답변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은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용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6조는 사용자위원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선정 시 고려해야 할 법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관련 법령과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 측 인사 중 기금의 집행 및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8조가 근거입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합니까?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 회신에서도 개별 상담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의 자격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32,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