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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S요약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해지며, 수급업체의 규모가 직접적인 책임 면제나 범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인 책임 #수급업체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하청업체 #도급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습니다.
  • 수급업체의 인원수나 매출 등 규모는 도급인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책임 범위 판단에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하청업체) 모두 법령상 각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도급인은 위탁한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책임의무가 부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044-202-88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 업무의 범위 및 도급인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력 및 협조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규모 및 정의에 대한 명시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책임을 덜 질 수 있나요?
답변
수급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수급업체 규모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업체가 소규모라면 도급인이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소규모 수급업체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법정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53)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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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기준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나요?

S요약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정해지며, 수급업체의 규모가 직접적인 책임 면제나 범위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급인 책임 #수급업체 규모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조치 #하청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되며,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않습니다.
  • 수급업체의 인원수나 매출 등 규모는 도급인의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책임 범위 판단에 직접적인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하청업체) 모두 법령상 각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며, 도급인은 위탁한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책임의무가 부여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해석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담당자 044-202-88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에 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8조: 도급 업무의 범위 및 도급인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과 수급인의 협력 및 협조 의무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사업장 규모 및 정의에 대한 명시
사례 Q&A
1. 도급인이 수급업체의 규모에 따라 안전·보건 책임을 덜 질 수 있나요?
답변
수급업체의 규모와 무관하게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도급인의 책임 범위는 법령에 따라 정해지며, 수급업체 규모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3. 도급업체가 소규모라면 도급인이 책임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소규모 수급업체와 무관하게 도급인은 법정 안전보건 책임을 부담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53)에 기초한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수급업체 규모에 따른 도급인 책임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