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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책임 주체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단계의 하도급(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치의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도급사, 하도급사 각각의 주체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층적 하도급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책임 #사업주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03.04
  •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각 하도급사(수급인)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각의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하도급 단계에 따라 중첩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각 사업주별 책임 범위와 의무사항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하도급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중층 하도급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누구인가요?
답변
각급 사업주(원도급·하도급) 모두가 해당 조치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선 각 단계 사업주가 모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하도급 현장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있나요?
답변
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63조,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주가 재해예방 조치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각 사업주의 법적 안전조치 책임 범위는?
답변
각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별로 안전보건조치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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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안전보건조치 책임 주체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여러 단계의 하도급(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치의 주체는 누구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안전보건조치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도급사, 하도급사 각각의 주체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주가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층적 하도급 #안전보건조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95  ·  2021. 03. 04.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03.04
  • 중층적 하도급 관계에서는 원도급사뿐만 아니라 각 하도급사(수급인)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각각 책임을 진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각각의 사업주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니, 하도급 단계에 따라 중첩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각 사업주별 책임 범위와 의무사항을 검토하여,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수급인(하도급자)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규정
사례 Q&A
1. 중층 하도급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누구인가요?
답변
각급 사업주(원도급·하도급) 모두가 해당 조치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선 각 단계 사업주가 모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하도급 현장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책임이 원청과 하청 모두에게 있나요?
답변
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모두 근로자 안전을 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와 제63조, 제64조에 따라 각 사업주가 재해예방 조치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중층적 하도급 구조에서 각 사업주의 법적 안전조치 책임 범위는?
답변
각 사업주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의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주별로 안전보건조치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중층적 하도급 관계의 안전보건조치 주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95, 2021. 3. 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04. 산업안전과-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