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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화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백화점 내에서 체결되는 다양한 계약 형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나 현장 실질에 따라 도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조항의 주요 기준과 판단 요소가 안내됩니다.
#백화점 #계약 형태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입점업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회신에 따르면, 백화점 등 사업장 내 다양한 계약 형태의 경우에도 실제 계약의 실질 및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판단 기준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해 타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겨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도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해당 법령의 의무와 책임이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도급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계약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어, 도급 관계 인정 시 의무가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도급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필요 서류를 규정
사례 Q&A
1. 백화점 내 입점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에 해당할 때 법적 책임은?
답변
입점업체와의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백화점 등 도급인은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도급 관계 인정 시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계약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이면 법적 적용을 받나요?
답변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질적 사업 위탁 여부를 우선으로 하며, 명칭과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 도급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도급 해당 여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적으로 위탁했는지 등 여러 판단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1조가 도급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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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유권해석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백화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 형태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백화점 내에서 체결되는 다양한 계약 형태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해당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인 계약 구조나 현장 실질에 따라 도급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조항의 주요 기준과 판단 요소가 안내됩니다.
#백화점 #계약 형태 #도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1118  ·  2021. 03. 1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2021.3.11.) 회신에 따르면, 백화점 등 사업장 내 다양한 계약 형태의 경우에도 실제 계약의 실질 및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주요 판단 기준은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운영을 위해 타인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겨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도급에 해당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실질적 도급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해당 법령의 의무와 책임이 적용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9호: 도급은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타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는 계약을 의미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정하고 있어, 도급 관계 인정 시 의무가 발생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도급의 범위 및 예외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제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도급 관계에 대한 판단 기준 및 필요 서류를 규정
사례 Q&A
1. 백화점 내 입점업체와의 계약이 도급에 해당할 때 법적 책임은?
답변
입점업체와의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인정되는 경우, 백화점 등 도급인은 해당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라 도급 관계 인정 시 도급인의 의무가 적용됨을 유권해석에서 설명하였습니다.
2. 계약 명칭이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도급이면 법적 적용을 받나요?
답변
계약서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 도급관계가 성립하면 도급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실질적 사업 위탁 여부를 우선으로 하며, 명칭과는 무관하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3. 도급 해당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답변
도급 해당 여부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독립적으로 위탁했는지 등 여러 판단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시행령 제11조가 도급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백화점 내 계약 형태에 따른 도급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1118, 2021. 3. 1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11. 산업안전과-11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