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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 수령 적법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특정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이는 공무원노조 관련법령의 회계 투명성기금관리 절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 #재정관리 #계좌 #투명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2020. 11.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11.17.
  • 공무원노조가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특정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관련 노조법상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무원노조의 재정은 노조 명의로 공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의 명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에서는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자율·공정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조 비용 충당 목적으로 개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노조 명의 공식 계좌 사용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 및 운영 주체 명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한 서류 및 기록 보존 의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동조합 재정운영 및 회계 담당자 지정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2조: 공무원 윤리와 부정한 재정 취득 방지 취지
사례 Q&A
1. 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 후원금은 공식 노조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 통장 수령은 회계 투명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 재정의 투명성과 독립적 회계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의 재정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동법 제21조, 제22조 등은 회계 기록·관리, 재정 투명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공무원노조 기금, 반드시 노조 명의 계좌 써야 하나요?
답변
노조 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조 명의 계좌 사용이 권고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통장 사용은 오해 소지 및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 11.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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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 수령 적법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특정 개인의 통장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S요약

공무원노조에서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로 보이며, 이는 공무원노조 관련법령의 회계 투명성기금관리 절차와 관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 #재정관리 #계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2020. 11. 1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11.17.
  • 공무원노조가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금을 특정 개인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관련 노조법상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객관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무원노조의 재정은 노조 명의로 공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개인 명의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의 명확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 관련 법률에서는 노동조합이 독립적으로 자율·공정하게 회계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노조 비용 충당 목적으로 개인 통장을 이용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노조 명의 공식 계좌 사용이 일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노동조합 재정의 투명성 및 운영 주체 명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노동조합의 회계와 관련한 서류 및 기록 보존 의무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노동조합 재정운영 및 회계 담당자 지정 관련
  • 공직자윤리법 제2조: 공무원 윤리와 부정한 재정 취득 방지 취지
사례 Q&A
1. 공무원노조 후원금, 개인통장으로 받아도 되나요?
답변
공무원노조 후원금은 공식 노조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 통장 수령은 회계 투명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 재정의 투명성과 독립적 회계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노조 재정 투명성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노조의 재정 운영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거
동법 제21조, 제22조 등은 회계 기록·관리, 재정 투명성의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공무원노조 기금, 반드시 노조 명의 계좌 써야 하나요?
답변
노조 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조 명의 계좌 사용이 권고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인 통장 사용은 오해 소지 및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조의 소요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개인통장으로 후원금을 받아도 되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2020. 11. 17.]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1. 17. 공무원노사관계과-27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