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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기관 또는 제3자의 운영비 원조가 관련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원조)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및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 질의 #운영비 지원 금지 #공무원노조법 #부당노동행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2021.6.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만 운영비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관 등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12조(운영비 원조 금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할 수 없음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1조: 운영비 원조 예외 및 구체적 적용 예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운영비 원조가 금지됨
사례 Q&A
1. 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를 기관이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 허용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 지원 금지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운영비 원조가 허용되는 예외는?
답변
시행령 등 별도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구체적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는?
답변
운영비 부당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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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기관 또는 제3자의 운영비 원조가 관련 법령상 허용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지원(원조)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지 검토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재정 운영 및 지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 질의 #운영비 지원 금지 #공무원노조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2021.6.1.) 회신에 따르면 본 해석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입니다.
  •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등에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범위 내에서만 운영비 지원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기관 등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12조(운영비 원조 금지):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할 수 없음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1조: 운영비 원조 예외 및 구체적 적용 예시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의 일환으로 운영비 원조가 금지됨
사례 Q&A
1. 공무원노동조합 운영비를 기관이 지원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 허용 요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12조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운영비 지원 금지 원칙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무원노사관계에서 운영비 원조가 허용되는 예외는?
답변
시행령 등 별도 규정에 따라 허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구체적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시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는?
답변
운영비 부당 원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