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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총장의 단체교섭권 위임(복위임)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복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복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문의를 받고, 법령 해석과 절차상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사립대학교 #총장 #단체교섭권 #위임 #복위임 #고등교육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2021.5.11.) 회신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총장은 자신의 단체교섭권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하거나 복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총장의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은 법령과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복위임이 가능합니다.
  • 단, 단체교섭의 실질적‧최종적 책임은 대학교 총장이 여전히 부담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교섭 내용 및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고등교육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대리교섭 가능 규정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등교육법 제17조: 대학의 장은 대학교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교직원과의 교섭 등 노동관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한 대리인을 둘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 기관장은 위임 또는 복위임에 관해 내부 규정과 상급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사립대 총장은 단체교섭권을 복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사립대학교 총장은 내부 규정과 법령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복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사관계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2. 학교장 단체교섭권 위임 시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단체교섭권의 위임 시에는 교섭 범위와 대리자 권한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실질적 책임은 총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3. 사립대 노사 교섭과 관련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해당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답변과 명시된 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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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총장의 단체교섭권 위임(복위임)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복위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하거나 복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문의를 받고, 법령 해석과 절차상의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사립대학교 #총장 #단체교섭권 #위임 #복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2021. 05. 1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2021.5.11.) 회신에 따르면, 사립대학교 총장은 자신의 단체교섭권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임하거나 복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회신 내용에 따르면, 총장의 단체교섭에 관한 권한은 법령과 학교 내부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복위임이 가능합니다.
  • 단, 단체교섭의 실질적‧최종적 책임은 대학교 총장이 여전히 부담할 수 있으며, 위임 시 교섭 내용 및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로는 고등교육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의 대리교섭 가능 규정이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등교육법 제17조: 대학의 장은 대학교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교직원과의 교섭 등 노동관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사용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으며, 적법한 대리인을 둘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위임전결 규정: 기관장은 위임 또는 복위임에 관해 내부 규정과 상급기관의 방침을 따라야 함
사례 Q&A
1. 사립대 총장은 단체교섭권을 복위임할 수 있나요?
답변
사립대학교 총장은 내부 규정과 법령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권을 복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노사관계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2. 학교장 단체교섭권 위임 시 제한사항이 있나요?
답변
단체교섭권의 위임 시에는 교섭 범위와 대리자 권한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실질적 책임은 총장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기반합니다.
3. 사립대 노사 교섭과 관련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요 법령으로는 고등교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해당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 답변과 명시된 법령에 의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립대학교 총장이 단체교섭권을 위임(복위임)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2021. 5. 1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11. 공무원노사관계과-1010 | 법제처 유권해석